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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꽃바구니 구입대금 일부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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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217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6. 20.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로부터 꽃바구니 배송 계약(상품명: oooooo, 배송요청 시간 : 주문 당일 19시 ~ 20시, 구입대금 : 58,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이 배송요청 시간보다 늦은 21시에 도착하였고, 피신청인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는 예시이며 금액대에 따라 꽃의 종류, 풍성함의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교통상황으로 인해 요청한 시간보다 배송이 늦어진 점은 인정하므로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의 20%인 11,600원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은 30,000원 이하의 환급금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마.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는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특품가의 참고 이미지이며, 금액에 따른 차이는 풍성함 및 사이즈의 차이입니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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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1) 신청인 요구사항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지정 배송 시간보다 늦은 21시에 도착하였고, 피신청인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하므로 30,000원 이상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피신청인은 교통상황으로 인해 지정 배송 시간이 늦어진 점은 인정하므로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의 20%인 11,6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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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제품 청약철회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특품가의 참고 이미지이며, 금액에 따른 차이는 풍성함 및 사이즈의 차이입니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임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주문한 이 사건 제품은 중품 금액대인 점, 이 사건 제품은 생화로, 생화는 주문 즉시 가지를 잘라 정돈하여 꽃꽂이 후 배송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 제품 배송 시작과 동시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재화 가치가 하락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교통상황으로 인해 요청한 시간보다 배송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에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의 20%인 11,600원의 환급 의사가 있는 점, 양 당사자 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6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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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4. 4. 2.까지 신청인에게 11,6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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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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