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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헤어 시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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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285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285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7. 29. 피신청인에게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미용서비스 계약(시술명: 멋진여성컷, 시술일자: 2023. 7. 31. 시술대금, 20,000원, 이하 ‘이 사건 시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하였다.
* 신청인의 헤어는 5년 기른 머리이며 끝머리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시술 완료 후 확인해보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전체 길이 좌우 비대칭, 앞머리 커트 비대칭, 제시한 사진과 다른 스타일 등)됨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시술에 대하여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요구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불이행되었으므로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과 동일한 커트 시술을 요청하여 시술 전 머리숱, 모질이 달라서 똑같이 되기가 어렵고, 드라이가 병행되어야만 비슷함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술 중 사진에는 머리가 가볍게 되어 있어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커트 기법을 간섭하여 옆머리는 질감 처리를 살짝 하였고, 뒷 기장을 조금 자르고 질감 처리에 있어 가볍게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시술 중 분쟁이 발생하여 드라이 제공을 해주지 못한 것은 있으나 계약이 불이행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술이 가능하지만 환불 및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예약 시 제공하였다는 커트 스타일 사진은 질감 처리가 많이 되어 모발 끝이 붓끝처럼 가벼우며,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 된 상태로 상당히 많은 질감 처리가 필요한 스타일인 점을 고려할 때 커트 후 신청인의 헤어 상태를 시술 상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피신청인 진술상 커트 시술 도중 신청인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었고 시술 전 신청인에게 머리숱, 모질이 달라 똑같이 되기 어려우며, 드라이가 병행되어야 비슷함을 사전 안내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술 결과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재시술은 가능하다고 한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9. 30.까지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