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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헤어 시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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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285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7. 29. 피신청인에게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미용서비스 계약(시술명: 멋진여성컷, 시술일자: 2023. 7. 31. 시술대금, 20,000원, 이하 ‘이 사건 시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하였다.
* 신청인의 헤어는 5년 기른 머리이며 끝머리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시술 완료 후 확인해보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전체 길이 좌우 비대칭, 앞머리 커트 비대칭, 제시한 사진과 다른 스타일 등)됨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시술에 대하여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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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1) 신청인 요구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불이행되었으므로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과 동일한 커트 시술을 요청하여 시술 전 머리숱, 모질이 달라서 똑같이 되기가 어렵고, 드라이가 병행되어야만 비슷함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술 중 사진에는 머리가 가볍게 되어 있어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커트 기법을 간섭하여 옆머리는 질감 처리를 살짝 하였고, 뒷 기장을 조금 자르고 질감 처리에 있어 가볍게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시술 중 분쟁이 발생하여 드라이 제공을 해주지 못한 것은 있으나 계약이 불이행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술이 가능하지만 환불 및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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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예약 시 제공하였다는 커트 스타일 사진은 질감 처리가 많이 되어 모발 끝이 붓끝처럼 가벼우며,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 된 상태로 상당히 많은 질감 처리가 필요한 스타일인 점을 고려할 때 커트 후 신청인의 헤어 상태를 시술 상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피신청인 진술상 커트 시술 도중 신청인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었고 시술 전 신청인에게 머리숱, 모질이 달라 똑같이 되기 어려우며, 드라이가 병행되어야 비슷함을 사전 안내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술 결과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재시술은 가능하다고 한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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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9. 30.까지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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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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