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에 대한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10-30 조회수 302
수정일 2024-10-30
조회수 30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4. 4. 23. 피신청인의 오이타?인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수화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예약번호 : oooo, 일정 : 2024. 4. 20. 인천 - 오이타, 2024. 4. 23. 오이타 ? 인천).

나. 피신청인은 골프채와 같은 고가의 제품은 배상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골프 드라이버가 파손(샤프트 절단)된 것임에도 배상이 안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파손된 골프 드라이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요구사항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지금까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았음에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탑승 전에 골프채 파손 관련 주의사항 및 배상 제한 사항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피신청인이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골프 드라이버 수리 비용으로 35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피신청인은 탑승 전 골프채 파손 관련 주의사항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하 였으며 신청인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는 등 파손 예방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리비용의 10%인 35,000원은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상법』제908조(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에는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 파손이 동법 제908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는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수하물 운송 관련 배상불가 안내 및 골프 클럽 안내 등을 통해 골프 클럽 운송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는 등 물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골프채 파손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의 파악은 어렵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이 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로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구입영수증을 보면, 신청인은 2021. 10. 9. 골프 드라이버를 85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350,000원을 지출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구입영수증에 적혀있는 골프 드라이버의 모델번호와 수리영수증에 적혀있는 골프 드라이버의 모델번호가 상이하여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골프채 판매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고 했으며 모두 혼마 제품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 골프 드라이버의 구입 영수증을 토대로 잔존가액을 계산하면 약 425,000원으로 수리비용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손해배상액을 수리비용으로 하되,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들의 주장, 제출된 자료 및 인정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인 14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잔존가액
? 구입가 ? 감가상각비[구입가 × (사용연수/내용연수)]
·850,000원 ? 425,000원[850,000원 × (약 30개월/60개월)] = 425,000원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4. 10. 17. 까지 1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상법 제9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