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에 대한 배상 요구
수정일 | 2024-10-30 | 조회수 | 302 |
---|---|---|---|
수정일 | 2024-10-30 | ||
조회수 | 302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4. 4. 23. 피신청인의 오이타?인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수화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예약번호 : oooo, 일정 : 2024. 4. 20. 인천 - 오이타, 2024. 4. 23. 오이타 ? 인천).
나. 피신청인은 골프채와 같은 고가의 제품은 배상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골프 드라이버가 파손(샤프트 절단)된 것임에도 배상이 안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파손된 골프 드라이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
당사자주장 |
1) 신청인 요구사항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지금까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았음에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탑승 전에 골프채 파손 관련 주의사항 및 배상 제한 사항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피신청인이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골프 드라이버 수리 비용으로 35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피신청인은 탑승 전 골프채 파손 관련 주의사항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하 였으며 신청인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는 등 파손 예방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리비용의 10%인 35,000원은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상법』제908조(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에는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 파손이 동법 제908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는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수하물 운송 관련 배상불가 안내 및 골프 클럽 안내 등을 통해 골프 클럽 운송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는 등 물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골프채 파손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의 파악은 어렵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이 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로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구입영수증을 보면, 신청인은 2021. 10. 9. 골프 드라이버를 85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350,000원을 지출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구입영수증에 적혀있는 골프 드라이버의 모델번호와 수리영수증에 적혀있는 골프 드라이버의 모델번호가 상이하여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골프채 판매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고 했으며 모두 혼마 제품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 골프 드라이버의 구입 영수증을 토대로 잔존가액을 계산하면 약 425,000원으로 수리비용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손해배상액을 수리비용으로 하되,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들의 주장, 제출된 자료 및 인정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인 14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골프 드라이버의 잔존가액 ? 구입가 ? 감가상각비[구입가 × (사용연수/내용연수)] ·850,000원 ? 425,000원[850,000원 × (약 30개월/60개월)] = 425,000원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4. 10. 17. 까지 1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관련법률 |
상법 제9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