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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중 사고로 중도 귀국한 데 따른 잔여 여행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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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30 조회수 197
수정일 2024-10-30
조회수 197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6. 27. 조정 외 신청인의 지인(김○○)가 피신청인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기간: 2023. 7. 11. ~ 2023. 7. 20., 9박 10일, 여행지: 유럽, 인원: 2명, 총 대금: 8,132,000원(1인당 4,066,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23. 7. 11. 여행 출발 전 여행 가이드의 요청으로 가이드에게 가이드 대금 및 옵션 관광비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 2일 차인 2023. 7. 1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여행 가이드를 따라 점심 식사 장소로 도보 이동하던 중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의 단차에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현지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왼쪽 무릎의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2023. 7. 13. 신청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9. 5.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여행 일정이 일부 미진행되었다며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로금 200유로만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요구사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행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여행 도중에 발생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진행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위로금 명목으로 200유로 지급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위로금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산정된 금전이므로 수긍할 수 없는데,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에 기반한 배상 금액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신청인이 여행 도중 귀국하게 된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병원 방문, 귀국 항공권 변경, 숙소-공항 교통편 제공 등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를 다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귀국 의사를 밝혔을 당시 신청인이 계약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가이드 비용 등은 환급하였고, 호텔·항공권 대금은 환급 불가하고 식대·입장권 대금은 본사에서 검토 후 추후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당사는 이 사건 계약대금에 포함된 입장료 중 여행지로부터 환급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여행지 입장료(반고흐 뮤지엄, 오르세 미술관 입장료) 외에 환급 가능한 여행지 입장료와 잔여 식대에 대하여만 환급 가능하다.
o 피신청인 주장 환급 금액: 300,000원(약 200유로)
= 잔여 식대{12회(2024. 7. 14. ∼ 7. 19. 중식 및 석식) + 입장료(몽생미셸 수도원 인당 9유로)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30여 명의 조정 외 여행객들이 신청인과 동행하였음에도 신청인만 부상을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이드의 인솔 하에 인도로 이동했다고 하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서도 당시 가이드가 가이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여행 가이드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귀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한 피신청인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일정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과 함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4. 4. 3.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4. 4.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674의2, 제390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