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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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헬스장 탈의실 발판의 불량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요구
수정일 | 2024-10-30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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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30 | ||
조회수 | 21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0. 4.부터 피신청인의 헬스장을 월단위로 계약하여 이용해 오고 있으며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한 후 이용해 왔다.
나. 2023. 12. 11. 17:42경 수건과 운동복을 챙겨 탈의실로 들어가던 중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고무 블럭에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접지르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발목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및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자 : 2023. 12. 5. - 계약금액(월 이용대금) : 46,900원 - 계약기간 : 1개월 - 사고일시 : 2023. 12. 11. 17:42경 - 신청인 피해내용(진단서) :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라. 피신청인의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손해배상) ① 체력단련장의 시설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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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요구사항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관련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약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동안 계속 이용하던 시설이며, 동일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이며, 따라서 배상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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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신청인의 상해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과실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하는 헬스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약관 또한 체력단련장의 시설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헬스장 탈의실 이용중에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여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의 사고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시설을 2022. 10. 이후 1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이용기간 중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의 과실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과 신청인의 이용과실 중 어느편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거나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라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양 당사자에게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50%씩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의 50%인 57,65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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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4. 4. 22.까지 신청인에게 57,6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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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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