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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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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30 조회수 284
수정일 2024-10-30
조회수 284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10. 11. 피신청인과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기간: 3개월, 대금: 52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일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2023. 10. 26. ~ 11. 6.(12일)을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휴회하였다.
* 신청인은 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강습이 매일 진행되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인은 2023. 11. 20.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피신청인은 위약금 52,000원, 이용료 420,000원(14일×1일 정상가 30,000원), 공제 후 48,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2개월+1개월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2+1이 아닌 3개월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요구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계약서를 근거로 1일 정상가(30,000원) 적용하여 환급은 가능하나 신청인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판단
계약 기간에 대해 피신청인은 2개월+1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3개월이라고 주장하는데, 신청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달리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총 3개월 동안 강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대금을 지급한바, 이 사건 계약 기간을 3개월로 봄이 적절하다.

피신청인은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 정시, 1일 이용료를 정상가 30,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상가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304.092*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한다.
*총 계약금액(520,000)-{이용대금(520,000/92)x 이용일수(29일)}- 위약금(520,000x10%)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4. 10. 24.까지 신청인에게 304,092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