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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10-30 조회수 266
수정일 2024-10-30
조회수 266
사건개요
가. 2023. 11.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장 이용계약(수업 구분: 수영 6+1, 등록일: 2023. 11. 21., 운동 시작일: 2023. 12. 5.,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4. 4. 1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영장 샤워실의 남녀 구분이 불명확하여 샤워 도중 남성 회원에게 전라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신청인의 시설 관리 미흡에 따른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벤트 회원권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요구사항
피신청인의 수영장 이용 시 수질 관리 미흡으로 두통이 발생하고 장비가 노후하여 곰팡이가 확인되나 피신청인의 개선 의지가 없다. 더불어, 남녀 샤워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샤워 도중 남자 회원에게 전라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개선 의지가 없어 모멸감과 충격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계약기간을 7개월로 인지하고 계약한바, 7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용금액 및 10% 위약금을 공제한 155,406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이 사건 계약은 이벤트 회원권으로 환불이 불가하다. 다만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환불을 진행한다면 서비스로 제공한 1개월은 제외해야 한다. 설령 7개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구일이 이 사건 계약 개시일로부터 5개월 10일 경과한 날로서 5개월의 대금을 빼고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최대 105,86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 환급금 계산식: 570,000원 ? 407,140원(570,000원/7개월*5개월) - 57,000원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영장 강습 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31조에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24. 4. 16.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있어 살피건대, 「방문판매법」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 관리 미흡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위약금 10%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이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1개월은 서비스 제공임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1개월은 사은품 혹은 서비스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은 7개월 수강으로 인지하고 계약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기간은 7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155,22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
*[총 계약대금(570,000)- {이용대금(570,000/213x이용기간 134일)}-위약금(570,000x10%)]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4. 8. 29.까지 신청인에게 155,2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