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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78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78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5. 11. 지인으로부터 피신청인 1이 발행한 ‘ㅇㅇㅇ 상품권 4매(권면금액: 20,000원, 수량: 4매, 유효기간: 2023. 5. 12.까지)’를 선물로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3. 5. 4.경 피신청인 1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 사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주문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만료일 1주일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경우 양도받은 제3자이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권들은 지인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후 선물해 준 것이어서 주문번호 확인이 불가하며, 이 사건 상품권들 관련 고지 내용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최종 소지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내용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 2020. 12. 4. 개정, 이하 ’표준약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유효기간 이내에 이 사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주문번호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품권들은 양도받은 자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품권들은 양도가 불가(프로모션 판매 건)하여 관련 안내가 없었으나 판매페이지 및 발송된 상품권 관련 안내사항에 “연장/환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라.”라는 내용은 고지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인 무기명증권에 해당하여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상품권의 소유권자로서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권들의 최종 소지자로서 이 사건 상품권들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상품권들의 최초 수령자에게만 유효기간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품권들 유의사항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상품권들은 무기명증권으로서 위 증권(상품권)의 양도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최초 수령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상품권들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상품권에 표창되어 있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자로서, 상품권 소지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품권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는 피신청인 2가 해당 서비스의 공급사로서 상품권 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스스로 약정(또는 이행 보증)한 내용이고, 구매자들 또한 공급사의 물품·용역 서비스 제공을 신뢰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구매자의 신뢰는 물품·용역의 공급사인 피신청인 2가 서비스 제공을 상품권에 표창하도록 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정당한 기대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높다.

특히 이 사건 상품권의 경우 발행사가 상품공급사인 피신청인 2와의 계약을 통해 위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 것인데, ①위 제휴 계약 내용에 따라 유효기간, 할인율(최종 판매가격)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신청인 2는 상품공급사로서 발행사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금액(회수된 상품권 대금에서 발행사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하는 경우 결제 관련 수수료도 제외됨)을 직접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2가 상품권의 발행사와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사실상 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공동 사업 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최대 연장 가능 기간(5년)인 2027. 5. 12.까지로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관련법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