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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소멸된 적립금 반환 요구
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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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10-14 | ||
조회수 | 873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8. 27.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피신청인에게 ㅇㅇ캐시 50,000원(유효기간 : 2024. 3. 3.까지 ,이하 ‘이 사건 캐시’)를 지급받았다. 신청인은 2023. 8. 28. 위 단말기를 수령하였다.
o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료 멤버십의 신규 가입자로, 구입대금의 5% 적립{= ㅇㅇ머니 결제 시 기본 1% 적립(10,000원) + 멤버십 신규 가입 추가 혜택 4%(최고 40,000원)} 혜택으로 이 사건 캐시를 지급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2024. 2. 2., 2024. 2. 25., 2024. 2. 29. 신청인에게 'ㅇㅇ캐시 50,000원이 2024.03.03 만료됩니다. 확인 후 사용하세요!'라는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앱에서 위 캐시 유효기간에 대한 알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캐시는 2024. 3. 4.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되었고, 신청인은 이후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캐시 적립현황에서 유효기간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10,000원 쿠폰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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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캐시 적립 당시 캐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캐시 유효기간 만료 전 피신청인의 앱에서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하였으므로(피신청인 앱의 모든 종류의 알림에 대해 '수신'으로 설정되어 있고 알림을 삭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이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캐시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50,000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캐시 적립의 경우 현금성 캐시가 아니라 유료 멤버십 회원 혜택으로 제공된 포인트성(이벤트성) 캐시이기 때문에 해당 유료 멤버십 회원 혜택 페이지에 캐시 유효기간이 6개월로 고지되어 있으며, 이용약관에도 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된 ㅇㅇ캐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설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홈페이지 및 앱 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된 캐시의 유효기간을 상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캐시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알림을 3회 발송하였으므로, 캐시 복구 또는 배상은 불가하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10,000원 쿠폰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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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캐시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캐시는 신청인이 약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에 따라 지급받은 점, 유료 멤버십 관련 페이지에는 적립된 캐시가 6개월 이후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단말기 판매페이지 또는 결제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별도로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신청인이 캐시 소멸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캐시 소멸 전 여러 차례 알림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캐시의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점 및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을 준용하여 이 사건 캐시의 90%에 해당하는 ㅇㅇ캐시 45,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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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ㅇㅇ캐시 45,000원(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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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품권 관련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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