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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로또번호 미당첨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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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0-14 조회수 526
수정일 2024-10-14
조회수 526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조합 전환이 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2023. 6. 21. 3,00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약속한 등수가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하여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하여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0,000원에 대해 결제 취소를 받았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약속한 당첨이 되지 않았다며 이미 신용카드사에 결제한 1,500,000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 당시 중도 계약해지가 안 됨을 안내했으며, 2025. 9. 10. 만료일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3개월 안에 약속한 3등이 당첨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이미 결제한 1,500,000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초 2022. 9. 가입할 당시 3년 약정으로 가입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기결제된 1,500,000원은 2023. 6월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며, 신청인과 계약 당시 중도 계약해지가 안 됨을 안내했으며, 2025. 9. 10. 만료일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시 대금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인에게 3개월 안에 최소 2~3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지 이에 대한 보장을 약속한 것은 아님에 따라 기결제된 금액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로또 번호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는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민법』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대금 지급의 대가로 1등 또는 3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이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결제대금 3,000,000원 중 신용카드사에서 할부항변권에 의해 면제해준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본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