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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원시적 하자 있는 삼륜오토바이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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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460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2월경 피신청인과 삼륜오토바이 매매계약(매매대금: 1,890,000원, 특이사항: 피신청인이 중고 오토바이를 수배하여 삼륜으로 개조,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1,89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이 2,495,320원이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89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605,32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89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다.
나. 신청인은 2023. 2. 16. 이 사건 오토바이 인수 후 엔진경고등 점등, 브레이크 오작동 등 원시적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하자가 지속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2. 17.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 중 속도가 60km/h에서 30km/h로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 등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다시 이의제기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3. 2. 20. 신청인에게 조정 외 정비소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검받아 볼 것을 제안했다. 점검 결과, 조정 외 정비소는 2023. 3. 3.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약 100,000km로 노후화가 심해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브레이크는 고장났다고 설명했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90,000원에 수리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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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엔진경고등 점등, 브레이크 오작동 등 원시적 하자가 있음을 들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위 하자가 수리 가능함을 들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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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먼저, 우리 위원회는 유사 조정결정에서 “엔진 관련 경고등의 지속적인 점등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으로 보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고 오토바이임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숨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하자가 고지된 성상과 상이하거나, 주행·안전도와 관련되는 등 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면 원시적 하자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엔진경고등 점등, 브레이크 오작동은 모두 단순히 승차자의 편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주행·안전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법」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오토바이에 원시적 하자가 있음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890,000원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2023. 3. 3. 이 사건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수리를 위해 조정 외 정비소에게 지급한 90,000원은 통상손해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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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2. 15.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9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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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제390조, 393조,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상법」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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