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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해외직구 가방의 과도한 반품 배송비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956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956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5. 11.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해외구매대행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가방{제품명 : 펜디 피카부 I See U Forty8, 구입대금 : 5,760,900원(배송비 27,9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2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2023. 5. 26. 이 사건 제품이 인천공항세관에 반입 신고되었고, 2023. 5. 30. 이 사건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령하기 위해 관부가세 등 세금을 확인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하면 이 사건 제품 구매를 위하여 총 7,002,020원을 지출하게 되어 이 사건 제품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FENDI)의 판매가(6,730,000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구매 취소와 반품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5. 31.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의 ‘반품/교환 정보’에 반품배송비가 편도 1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반품배송비를 100,000원만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2023. 6. 1. 이 사건 제품 반품 시 취급수수료, 항공운송료, 현지 세금 등을 포함하여 약 4,000,000원(=핸들링비 748,917원+초도배송비 27,900원+한국에서 현지 항공 운송료 1,272,400원+현지 도착 시 세금 1,325,007원+해외 현지에서 브랜드 매장 운송료 및 통관 대행 수수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사전에 고지한 반품배송비 100,000원만 부담하고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의 반품이 불가할 경우 피신청인 1이 500,0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반품 시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반품비를 계산하면 약 4,000,000원이며, 구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처를 통한 반품은 불가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관부가세를 지급하면 이 사건 제품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6,730,000원)와 이 사건 제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위한 총비용(7,067,970원)의 차액을 고려하여 400,000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제품의 판매페이지를 살펴보면, ‘관부가세 안내’ 항목에서 이 사건 제품가에 관부가세가 미포함되어 있고, 2,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제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됨을 알 수 있는바,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 구매 시 관부가세 등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품배송비 100,000원(편도)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반품 시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여 반품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해외 반송 시 세금만으로 최소 1,094,571원~최대 1,325,007원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의 총 구매비용인 7,067,970원과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인 6,730,000원의 차액을 고려하여 400,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400,000원을 보상받을 경우 이 사건 제품의 구매비용과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2. 19.까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8조,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