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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해외직구 가방의 과도한 반품 배송비 조정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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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956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5. 11.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해외구매대행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가방{제품명 : 펜디 피카부 I See U Forty8, 구입대금 : 5,760,900원(배송비 27,9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2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2023. 5. 26. 이 사건 제품이 인천공항세관에 반입 신고되었고, 2023. 5. 30. 이 사건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령하기 위해 관부가세 등 세금을 확인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하면 이 사건 제품 구매를 위하여 총 7,002,020원을 지출하게 되어 이 사건 제품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FENDI)의 판매가(6,730,000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구매 취소와 반품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5. 31.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의 ‘반품/교환 정보’에 반품배송비가 편도 1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반품배송비를 100,000원만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2023. 6. 1. 이 사건 제품 반품 시 취급수수료, 항공운송료, 현지 세금 등을 포함하여 약 4,000,000원(=핸들링비 748,917원+초도배송비 27,900원+한국에서 현지 항공 운송료 1,272,400원+현지 도착 시 세금 1,325,007원+해외 현지에서 브랜드 매장 운송료 및 통관 대행 수수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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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사전에 고지한 반품배송비 100,000원만 부담하고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의 반품이 불가할 경우 피신청인 1이 500,0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반품 시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반품비를 계산하면 약 4,000,000원이며, 구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처를 통한 반품은 불가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관부가세를 지급하면 이 사건 제품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6,730,000원)와 이 사건 제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위한 총비용(7,067,970원)의 차액을 고려하여 400,000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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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우선 이 사건 제품의 판매페이지를 살펴보면, ‘관부가세 안내’ 항목에서 이 사건 제품가에 관부가세가 미포함되어 있고, 2,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제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됨을 알 수 있는바,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 구매 시 관부가세 등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품배송비 100,000원(편도)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반품 시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여 반품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해외 반송 시 세금만으로 최소 1,094,571원~최대 1,325,007원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의 총 구매비용인 7,067,970원과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인 6,730,000원의 차액을 고려하여 400,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400,000원을 보상받을 경우 이 사건 제품의 구매비용과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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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2. 19.까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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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8조,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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