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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세탁 후 이염 발생한 원피스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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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1147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0. 23. 및 2022. 11. 2.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임부용 원피스 각 1벌(모델명 순서대로 ‘끌레르 카라 원피스’, ‘트론 카라 원피스’, 드라이클리닝 권장, 이하 ‘이 사건 의류 1, 2’) 구매 계약(주문번호 각 20221023-0000030, 20221102-0000423)을 체결하고, 각 75,600원, 59,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들을 수령한 뒤 이 사건 의류 1의 라벨상 영문 표기(찬물 물세탁)를 참고하여 세탁하였는데, 검은색 물이 빠져 소매 등 흰색 부위에 이염이 발생하여 2022. 11. 30.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들을 반환받은 뒤 2022. 12. 14. 한국소비자연맹에 이 사건 의류 1의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2. 12. 21.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들을 반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9. 15.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2023. 9. 20. 이 사건 의류들에 대해 ‘제품 하자(염색성 불량)’라고 심의하여 이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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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의류들에 하자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드라이클리닝 권장 고지 및 신청인의 의류 수령 시점과 최초 문제 제기 시점 간 시차, 마지막으로 조정 외 심의기관의 염색성 이상 없다는 심의 결과를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한국소비자연맹의 심의의견서에도 이 사건 의류 1의 취급주의 표시사항 라벨에 영문으로 찬물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표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의류를 수령한 즉시 세탁하지 아니하고 2022. 11.경에야 최초로 세탁하였거나, 혹은 이염이 세탁 1회마다 경미하게 일어나 수령 후 문제 제기 시점까지 약 1달간 여러 차례 세탁한 후에야 확연히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의류 수령 시점과 문제 제기 시점 사이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류들에 하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소비자원의 의류섬유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의류들에 대해 염색성 불량으로 인한 하자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류들의 하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들의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염색성 불량만으로 이 사건 의류의 착용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상액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위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배상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들에 대해 수리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 또한 교환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류들의 구매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들을 수령한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이후에 피신청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점, 신청인이 실제로 찬물로 단독 물세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정 외 심의기관에서는 이 사건 의류 1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심의한 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이 사건 의류들의 구매대금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대금 135,500원의 70%인 94,8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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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4. 4.까지 신청인에게 94,85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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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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