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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세탁 후 찢어진 셔츠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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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1264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1264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2. 14. 인터넷쇼핑몰에서 630,000원에 구입한 옷[제품명 및 제품번호: Lemaire Shirt Blouson(OW304LF445605), 이하 ‘이 사건 옷’이라 함]을 2023. 5. 1. 피신청인에게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나. 세탁이 완료된 후 확인해보니, 옷 뒤쪽 아래 장식 부분이 찢겨 있고 소매 단추가 파손되어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피신청인은 세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선만 해주겠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세탁으로 인하여 손상된 옷에 대하여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하자를 확인해 줄 것과 그 결과에 따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파손된 단추와 찢긴 뒤쪽 장식 부분은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단추 훼손은 의류의 기본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 아니며, 동일한 디자인의 단추로 교체하면 심미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객관리 차원에서 단추 교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품 뒤쪽 장식 부분의 찢어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옷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 6. 28.)를 보면, ‘제품 후면 하단에 원단 훼손 현상이 확인되며, 이는 세탁물 취급 부주의 및 세탁방법 부적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과실책임은 세탁업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옷의 소매 단추와 제품 뒤쪽 아래 장식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4. 세탁업에서도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세탁물의 하자발생시에는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옷의 소매 단추와 뒤쪽 장식 부분의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제품 전체에 대한 훼손이 아닌 옷의 후면부를 일부 훼손함으로써 30% 정도의 가치 손상을 주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옷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94,5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 배상액 94,500원 = {구입가 630,000원 × 배상비율 50%(자켓·점퍼 내용연수 3년, 사용일수 441일) × 30%}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4. 세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