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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약과 섭취 중 손상된 치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03-21 조회수 1363
수정일 2024-03-21
조회수 136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1. 14. OOO식자재마트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약과(제품명: 궁중약과, 가격: 2,500원, 이하 '이 사건 약과')를 구입해 당일 저녁 섭취하던 중 치아(#47, 이하 #47 치아)의 보철물이 탈락하고, 또 다른 치아(#37, 이하 ‘#37 치아)가 파절되는 손상(이하 ‘이 사건 사고’)을 입었다.
나.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에게 위 치아들의 상태나 피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치아 1대만 치료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이 500,000원 배상을 제안하여 수용하였는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치료기간(2023. 1. 18. ~2023. 3. 29.)이 길어지면서 치과방문 횟수도 많아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피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추가 배상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당초 약속한 500,000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태도를 바꿔 폭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보험처리하겠다고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1,000,000원(#47 치아: 100,000원 + 350,000원, #37 치아: 550,000원) 외에도 이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해 소요된 일실수입 1,000,000원, 피신청인 담당자의 모욕적인 언사와 기만, 사고 처리의 지연에 따른 손해, 교통비 1,000,000원, 총 3,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판단
이 사건 약과에서 이물질 등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혼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재료가 혼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청, 꿀 등 점성이 높은 내용물이 들어간 약과의 특성상 저작 시 치아에 부착된 교정장치, 보철물, 틀니 등이 탈락될 위험이 있고, 동절기에는 그 점성으로 인해 제품이 단단하게 굳어지므로 저작 과정에서 치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섭취 전 이러한 점을 주의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였더라면 이 사건 약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 포장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약과를 섭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47번 치아처럼 보철물 치료가 된 치아의 경우 약과의 높은 점성으로 인해 보철물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과 달리 #37번 치아는 치수염으로 진단된바, 이 사건 약과를 한 입 베어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치수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마모가 진행된 치아로 점성과 당 함량이 높은 이 사건 약과를 씹으면서 치아에 파절이 생겼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신청인의 연령 및 #47번 치아의 치료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47번, #37번 치아 치료비(1,000,000원)의 50%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한다.
결정사항
[배상금액 산정] 500,000원 = 1,000,000원(치아 치료비) × 50%(조정비율)
관련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 책임),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