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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안내와 다르게 판매한 새우젓의 반품 및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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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510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510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11. 25. 피신청인에게 새우젓{종류, 수량 및 금액: 육젓(1kg) 1통 80,000원, 오젓(1kg) 1통 40,000원, 구매 대금: 120,000원}을 구매한 뒤 11. 27. 수령하여 냉장 보관한 상태에서 1통을 개봉하여 섭취를 하다가 2023. 6. 15. 확인해보니 2통이 모두 ‘오젓’인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고, 피신청인에게서 추가로 40,000원을 지급한 후 ‘육젓’ 1통(1kg)을 추가 구매하였다(2022년에 구매한 새우젓과 이 새우젓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새우젓’이라 한다).
나. 신청인은 추가 구매한 새우젓을 2023. 6. 17. 수령하였으나 이 또한 피신청인이 약속한 육젓이 아닌 오젓인 것으로 보여 6. 20. 이 사건 새우젓 3통(개봉하여 사용중인 제품 1통 및 미개봉 상태의 제품 2통)을 모두를 피신청인에게 반품하고 전체 구매 대금 가운데 1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추가 구매한 새우젓 1통의 대금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새우젓에 관해 전화로 문의하고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였으므로「동 법」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구매계약이라 할 것이다. 신청인이 2022. 11. 25. 구매한 새우젓 가운데 1통에 대해서 2023. 6. 15.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름을 발견하고 2023. 6. 20. 반품을 하였고, 2023. 6. 15. 구매한 새우젓 1통에 대해서는 2023. 6. 17. 단순 변심 사유로 2023. 6. 20. 반품한 바, 신청인은「동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모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된다.
한편,「동 법」제17조 제5항에 따르면,「동 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툼이 있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새우젓 중개인으로서 오랜 경험에 비추어 확언컨대 신청인에게 육젓을 공급했다.”고 해명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2022. 11. 25. 구매한 육젓(1kg)이 오젓인 듯하다고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신경쓰겠습니다.”라고 답한 점, 신청인이 추가로 40,000원을 보내면 피신청인이 ‘육젓(1kg)’을 1통 보내주기로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2022. 11. 25. 신청인에게 공급한 새우젓 가운데 1통이 ‘육젓’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제품의 내용이 ‘육젓’에 미치지 못함을 피신청인이 일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2023. 6. 15. 추가로 구매한 새우젓의 내용물이 표시한대로 ‘육젓’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육젓과 오젓 사이에 명확한 분별 기준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삼자가 이를 판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2023. 6. 15. 추가로 구매한 새우젓에 대해서는 신청인이「동 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단순변심의 사유로 기한 내에 청약철회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육젓’으로 안내하고 2022. 11. 25. 판매한 새우젓은 ‘표시·광고와 제품 내용의 상이’로 인해, 또 2023. 6. 15. 판매한 새우젓은 단순 변심에 의해 신청인이「동 법」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젓’으로 표시하고 2022. 11. 25. 판매한 새우젓(1kg, 1통, 40,000원)은「동 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육젓’으로 안내하고 2회에 걸쳐 판매했던 새우젓(육젓, 1kg, 2통)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해당 구매 대금 120,000원(80,000원 + 4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