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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무료체험 통신판매 건강식품의 청약철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03-21 조회수 371
수정일 2024-03-21
조회수 37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3. 3. 22. 피신청인에게 ARS로 전화하여 건강기능식품(상품명: 흑염소진액, 수량: 2박스(1개월 무료체험 1박스 포함), 구매대금: 69,8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구매한 뒤, 2023. 3. 25.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여 무료체험분을 섭취하다 2023. 4. 23. 남은 1박스에 대해 반품을 요청한다.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은 구성품 중 1박스(30일)은 체험분으로 사용 가능하며, 체험분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반품은 30일내 문의해야 하고,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 반품비용, 이 경우는 왕복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고 제품 광고시 이미 공지했으나 고객이 택배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기한이 다소 지나 반품은 어렵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의 반품시 기한, 비용부담 주체 및 금액 등은 이 사건 구매계약에 있어서 중요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은 이를 제품 광고시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전화 통화로 구매했을 당시 이를 사전에 고지 내지 안내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빙하고 있지 못한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 반품의 의사를 표시한 점, 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가운데 섭취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남은 1박스를 자신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구매대금 69,8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2024. 1. 5.까지 피신청인에게 위 건강기능식품 중 남은 1박스를 반환한다.
제1항 기재 건강기능식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건강기능식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69,800원을 지급한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