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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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무료체험 통신판매 건강식품의 청약철회 요구
수정일 | 2024-03-21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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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1 | ||
조회수 | 37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3. 22. 피신청인에게 ARS로 전화하여 건강기능식품(상품명: 흑염소진액, 수량: 2박스(1개월 무료체험 1박스 포함), 구매대금: 69,8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구매한 뒤, 2023. 3. 25.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여 무료체험분을 섭취하다 2023. 4. 23. 남은 1박스에 대해 반품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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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은 구성품 중 1박스(30일)은 체험분으로 사용 가능하며, 체험분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반품은 30일내 문의해야 하고,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 반품비용, 이 경우는 왕복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고 제품 광고시 이미 공지했으나 고객이 택배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기한이 다소 지나 반품은 어렵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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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의 반품시 기한, 비용부담 주체 및 금액 등은 이 사건 구매계약에 있어서 중요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은 이를 제품 광고시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전화 통화로 구매했을 당시 이를 사전에 고지 내지 안내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빙하고 있지 못한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 반품의 의사를 표시한 점, 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가운데 섭취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남은 1박스를 자신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구매대금 69,8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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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은 2024. 1. 5.까지 피신청인에게 위 건강기능식품 중 남은 1박스를 반환한다.
제1항 기재 건강기능식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건강기능식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69,8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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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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