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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개시 전 해지한 헬스장 이용계약의 잔여대금 재산정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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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61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3. 21. 피신청인과 헬스장 이용계약(기간: 3개월, 시작일: 2023. 3. 27., 종료일: 2023. 6. 26., 운동시간: 오후 7 ~ 8, 운동복 사용 1개월, 대금: 426,000원, 비고: 스타터 패키지, 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트레이너가 2023. 3. 22. 신청인에게 강습 일정을 조율하자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청인은 일정상 2023. 3. 23. 예정된 그룹 PT 취소를 요구하면서 트레이너와 일정이 맞을 때 첫 방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손가락 골절로 2023. 3. 27. 트레이너에게 강습을 미뤄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 4. 8. 트레이너에게 한두 달 깁스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트레이너는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라고 하였는데, 신청인은 결혼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바로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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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2023. 6. 12. 피신청인에게 개시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3. 3. 27. 개시되어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2023. 3. 27.부터 1개월을 휴회로 인정하여 170,400원{= 426,000원-213,000원(= 4,733원×45일)-42,600원(위약금10%)}을 환급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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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스타터 패키지”로, PT 강습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횟수 등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계약은 헬스장 이용계약이고, 계약기간 내에 PT 강습을 추가로 제공받는 계약이라고 봄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운동 시작일이 2023. 3. 27.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헬스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 날짜에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개시일 이후 1개월을 휴회 기간으로 인정한 점, 피신청인이 제안한 환급금액(170,400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서 정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산정 결과(170,420원)와도 가까워 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0,4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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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3. 11. 30.까지 신청인에게 170,4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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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9-9호)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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