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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개시 전 해지한 헬스장 이용계약의 잔여대금 재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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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614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61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3. 3. 21. 피신청인과 헬스장 이용계약(기간: 3개월, 시작일: 2023. 3. 27., 종료일: 2023. 6. 26., 운동시간: 오후 7 ~ 8, 운동복 사용 1개월, 대금: 426,000원, 비고: 스타터 패키지, 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트레이너가 2023. 3. 22. 신청인에게 강습 일정을 조율하자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청인은 일정상 2023. 3. 23. 예정된 그룹 PT 취소를 요구하면서 트레이너와 일정이 맞을 때 첫 방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손가락 골절로 2023. 3. 27. 트레이너에게 강습을 미뤄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 4. 8. 트레이너에게 한두 달 깁스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트레이너는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라고 하였는데, 신청인은 결혼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바로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2023. 6. 12. 피신청인에게 개시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3. 3. 27. 개시되어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2023. 3. 27.부터 1개월을 휴회로 인정하여 170,400원{= 426,000원-213,000원(= 4,733원×45일)-42,600원(위약금10%)}을 환급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스타터 패키지”로, PT 강습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횟수 등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계약은 헬스장 이용계약이고, 계약기간 내에 PT 강습을 추가로 제공받는 계약이라고 봄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운동 시작일이 2023. 3. 27.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헬스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 날짜에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개시일 이후 1개월을 휴회 기간으로 인정한 점, 피신청인이 제안한 환급금액(170,400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서 정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산정 결과(170,420원)와도 가까워 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0,4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3. 11. 30.까지 신청인에게 170,4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9-9호)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