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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PT 트레이너의 무단 불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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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504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4. 29.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1’)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0원을 지급하고, 2022. 12. 8. 피신청인과 추가로 PT 110회 수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2’)을 체결하고 대금 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2의 PT 횟수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이하다.(신청인 : 125회, 피신청인 : 110회)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1은 PT 19회를 수강하였고, 이 사건 계약 2는 6회를 수강하였다. 한편, 사용횟수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 신청인은 담당 트레이너의 2회 무단 강습 불참으로 인하여, 2023. 1. 1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1,2의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고, 2023. 1. 16. 피신청인에게 재차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후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급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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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담당 트레이너의 무단 강습 불참 및 불성실한 태도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이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1은 잔여 횟수가 11회이고, 이 사건 계약 2는 110회 계약에 서비스 15회를 받았는데, 이 중 6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환급금 산정 시 이 사건 계약 2의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110회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고, 이 사건 계약 2의 6회 사용분을 이 사건 계약 1의 잔여 횟수인 11회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계약 1에 대해서는 PT 5회분, 이 사건 계약 2에 대해서는 PT 110회분의 위약금 없는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비스로 PT 10회와 GX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비스 PT는 담당 트레이너의 재량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횟수를 포함하여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의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위약금을 인정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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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1,2의 해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2의 계약 횟수 및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공제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계약 2의 PT 횟수에 대하여, 서비스 PT를 제외하고 환급금액의 산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2의 계약횟수는 110회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1의 잔여 횟수는 11회, 이 사건 계약 2의 잔여 횟수는 104회로 산정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트레이너의 당일 수강 취소라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점, 한편, 신청인은 담당 트레이너의 교체를 통해 수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 1,2의 해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이 사건 계약 1,2의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1,2의 해지에 있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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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계약 1,2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5,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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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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