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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부정사용된 충전금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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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393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39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플랫폼명: 컬쳐랜드, 이하 ‘이 사건 플랫폼’)에 충전금을 보유한 자인데, 2023. 1. 7. 20:45 ~ 22:32 5차례에 걸쳐 충전금 242,120원이 해킹으로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2023. 1월 ~ 8월경 피신청인이 2차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등 해킹 예방조치가 미흡하였음을 들어 피신청인에게 충전금 242,12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플랫폼이 해킹당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과실로 계정정보가 누출되었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차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등 해킹 예방조치가 미흡하였음을 들어 피신청인에게 충전금 242,12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플랫폼이 해킹당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과실로 계정정보가 누출되었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부정사용은 경찰이 수사할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판단
(1) 피신청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컬쳐랜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쇼핑, 영화, 도서 등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전자금융거래법」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피신청인이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해킹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제한
한편, 신청인은 해킹 방지를 위해 피신청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2차 인증을 사용하였다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운바,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4. 2. 15.까지 신청인에게 121,0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제9조,「민법」제396조, 제750조, 제763조,「상법」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