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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계약서 및 약관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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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340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340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8. 26. 피신청인 모집인의 권유로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상품명: 하이브리드(D), 23,000원×283회, 2구좌, 이하 ‘이 사건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3회까지의 납입금 13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모집인이 2022. 9.경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서를 교부하고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나, 모집인의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022. 10. 31. 피신청인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 이후, 모집인에게 지속적으로 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하였고 결국 2022. 10. 31. 피신청인의 콜센터로 연락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바, 현재까지 지급한 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2. 8. 27. 회원 증서를 발송하였다는 문자발송 이력이 있으므로 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장례 및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할부거래법」제24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1) 피신청인은 2022. 8. 27. 신청인에게 문자로 회원증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열람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집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모집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모집인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해피콜 전화가 오면 신청인에게 전화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31.자 녹취파일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이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한 138,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4. 1. 29.까지 신청인에게 13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