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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한 공연 티켓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518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518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11. 26. 피신청인을 통해 공연 티켓(공연명 : 사라 장 & 비르투오지 - 전주, 공연일 : 2022. 12. 23. 19:30, 이하 ‘이 사건 티켓’, ‘이 사건 공연’, ‘이 사건 예매’)을 예매하고, 이 사건 티켓 대금 162,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공연 당일인 2022. 12. 23. 17:11경 폭설로 인해 공연장으로 이동이 불가하여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예매 취소 및 티켓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2. 12. 26. 사전 고지한 약관에 따라 이 사건 티켓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예매 취소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공연 당일은 취소, 변경,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관람 전일 취소할 경우 예매처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판단
피신청인은 사전에 고지한 공연 당일 취소, 변경, 환급 불가 약관에 따라 이 사건 티켓 대금 환급은 불가함을 주장하나, 위 약관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고객의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수취하는 약관으로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을 적용함이 상당한데, ① 이 사건 공연 당일 공연 장소(전주) 및 신청인의 거주 지역(광주)에 대설 경보가 발효된 사실은 확인되나,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② 피신청인은 조정 외 타 광주지역 관람객들이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했음을 주장하는 점, ③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취소를 요청한 시점(공연 2시간 전)에는 이 사건 티켓 재판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 경우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고객의 환급 요구시 입장료의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를 공제한 나머지 16,000원(= 160,000원 × 10%)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 10. 30.까지 1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