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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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다운로드 게임 콘텐츠에 대한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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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431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9. 5. 피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컨텐츠(제품명: No man’s sky, 이하 ‘이 사건 콘텐츠’)를 구매하고 32,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2023. 9. 7.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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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구매 이후 정상적인 실행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콘텐츠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자체 약관(컨텐츠 다운로드 후 실행할 경우 청약철회 불가)을 근거로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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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콘텐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여서 개발사가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 온라인 스토어에서 스스로 통신판매자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콘텐츠 구동 시 지속적으로 끊김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유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콘텐츠는 다른 플랫폼(PC 등)에서 높은 사양으로 출시되었으나 그 이후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수정 및 개발하여 출시되면서 최적화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로 인해 신청인이 이 사건 콘텐츠 구동에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콘텐츠 재생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어서 구매대금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제작사의 업데이트를 통해 끊김 증상 완화 및 최적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콘텐츠 구매대금의 약 30%인 9,7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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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4. 2. 26.까지 신청인에게 9,7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2024. 2.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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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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