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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퇴원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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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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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9. 13. 피신청인과 7급 공무원 준비 과정에 대해 유선 상담 후 ① 학습 과정 수강 계약(개시일: 2022. 12. 5., 계약기간: 4개월, 수강료: 1,800,000원), ② 기숙사 이용 계약{개시일: 2022. 12. 5., 이용기간: 2022. 12. 5. ~ 2023. 3. 24.(16주), 이용대금: 4,200,000원}, ③ 학습기기 구매 계약(태블릿PC, 대금 2,400,000원)을 체결하고, 총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중 ‘① 학습 과정 수강 계약’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강좌 중 7급 공무원 준비과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해당 시험에 필요한 국어, 행정법, 행정학, 헌법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12. 5. 기숙사에 입실 후 2022. 12. 8.부터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학습기기에는 수업자료 2개와 헌법 강의 동영상 자료 1개만 확인되었고, 헌법 강의는 잘못된 강의였으며, 강의 시간만큼 자습 시간 비율도 높았다. 다. 신청인은 2022. 12. 12. 피신청인에게 수업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신청인은 헌법 강의는 신청인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학습해야 하며, 행정법 강의는 차주부터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은 해당 행정법 강의는 이미 50% 이상 수업이 진행된 상황이라 중도 수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계약 불완전 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급 내역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내역서에 따라 ① 수강료 1,800,000원 중 1,650,000원을, ② 기숙사 이용료 4,200,000원 중 2,135,000원(12월 기숙사 관리비 450,000원, 12월 식사비 250,000원, 입학준비비 400,000원, 학습자료 및 유인물 125,000원, 중도퇴실 해지계약금 840,000원 공제)을 환급하였다. 한편, ③ 학습기기는 환급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현재 신청인이 보관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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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숙사 중도 퇴실에 따른 위약금(840,000원)을 인정할 수 없고, ‘② 기숙사 이용 계약’에 대하여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신청인이 학습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신청인의 수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 과정이 운영되는 날에는 자습을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므로, 사전에 학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았고,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고, 환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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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약금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신청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중도 퇴실 위약금이 8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위약금(계약 금액의 10%, 420,000원) 대비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동법」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 위약금 기준을 준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기준(고시원운영업)에 따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잔여이용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숙사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한 총이용대금 3,800,000원에서 9일의 이용대금을 공제한 금액인 3,524,194원의 10%인 352,419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 나. 이용대금에 대한 판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을 준용하면, 이용대금은 275,806원{= (700,000원 + 250,000원) ÷ 31일 × 9일}으로 산정된다. 다. 입학준비비용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입학준비비용 400,000원에 대하여 약관 규정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을 어떠한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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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② 기숙사 이용 계약’의 해지에 관련하여, 계약대금 4,200,000원에서 이용대금 275,806원, 위약금 352,419원, 학습자료 및 유인물 비용 125,000원을 공제한 3,446,77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446,775원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이미 2,135,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1,311,775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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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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