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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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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644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644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1이 운항하는 편도 항공권(여정: 암만 출발, 아부다비 경유, 인천 도착, 출발일: 2022. 10. 15., 이하 ‘이 사건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989,300원(발권 수수료 1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10. 15. 암만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8:20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연결편(아부다비-인천)의 탑승 수속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공항에 대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2. 10. 15. 22시경 피신청인 1로부터 오버부킹으로 인해 기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으며,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겠다고 안내받았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대체 항공편 마련시까지 공항 내 대기를 요청하고, 2022. 10. 16. 3시경 신청인에게 당장 대체 항공편 마련이 어렵다며 피신청인 1이 준비한 호텔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였고, 대체 항공편이 마련 되는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라. 신청인은 호텔에서 체류하였고, 2022. 10. 17. 17:52경 피신청인 1로부터 2022. 10. 18. 00:15 항공편으로 좌석이 재예약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신청인은 수하물을 출발지인 암만에서 인천으로 바로 보내게 되어, 아부다비에서 체류하는 이틀 동안 의류 및 속옷 구입비용, 식비, 차비 등의 지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마. 피신청인 1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배상으로 30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였는데, 신청인은 해당 바우처의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오버부킹으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 숙식은 제공하였으나, 추가 소요된 체재비에 대해서는 300달러 상당의 바우처만 제공할 뿐 현금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승객들에게는 현금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동일 수준의 현금 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였고, 대체 항공편 탑승 전까지 체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숙식은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승객들에게 제공한 현금 배상은 신청인과 동일한 여정이 아닌 다른 승객들에게 적용되는 배상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지급한 바우처를 사용처 및 사용조건이 덜 제한적인 동일 금액의 크레딧(300달러 상당)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2는 오버부킹 분쟁은 항공사인 피신청인 1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오버부킹 발생 후 대체편이 제공되기까지 이틀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신청인의 수하물이 먼저 발송되어 이틀 간 호텔 체류 시 생필품 구매 등 체재비가 발생했을 사정, 신청인이 이틀 간 체류하면서 겪었을 불편과 정신적 고통,「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분쟁의 경우 최대 USD 600 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대체편 제공 시까지 호텔 숙식을 제공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1일 USD 200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결정사항
526,800원 = 263,400원(1일 기준 USD 200달러, 분쟁조정 단계 환율 기준 원화 환산) × 2일(오버부킹에 따른 체재 기간)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