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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공항 버스 이용 후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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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227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2. 28.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공항버스(버스번호: 6009번, 이하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 이 사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르며, 각 터미널에서 버스 기사가 해당 터미널의 수하물을 꺼내면 승객이 가져가는 구조다.
나. 신청인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하차하였는데, 수하물(이하 ‘이 사건 수하물’)이 분실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하물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한 다른 승객이 가져갔으며, 이 사건 수하물을 베트남까지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하물을 수거 후 신청인에게 다시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22. 1. 4. 올랜도에서 이 사건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수하물 분실에 따른 의류 등 구매 영수증(223,434원)을 제출하였고, 세탁비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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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수하물 분실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나 그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이 사건 수하물 분실에 따라 발생한 물품 구입비용 및 세탁비용을 전액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후 다른 승객이 직접 신청인의 수하물을 꺼내어 갔고, 이 사건 수하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직접 수하물을 꺼내 간 승객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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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 이 사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름에도 이 사건 수하물의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하물의 분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 손해배상액은 신청인이 겪은 불편 및 정신적 고통, 현지 필수품 구매 비용, 피신청인이 사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하물을 발송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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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3. 12. 15.까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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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상법 제54조, 제125조, 제135조, 제148조,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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