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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공항 버스 이용 후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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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227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227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12. 28.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공항버스(버스번호: 6009번, 이하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 이 사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르며, 각 터미널에서 버스 기사가 해당 터미널의 수하물을 꺼내면 승객이 가져가는 구조다.
나. 신청인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하차하였는데, 수하물(이하 ‘이 사건 수하물’)이 분실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하물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한 다른 승객이 가져갔으며, 이 사건 수하물을 베트남까지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하물을 수거 후 신청인에게 다시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22. 1. 4. 올랜도에서 이 사건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수하물 분실에 따른 의류 등 구매 영수증(223,434원)을 제출하였고, 세탁비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수하물 분실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나 그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이 사건 수하물 분실에 따라 발생한 물품 구입비용 및 세탁비용을 전액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후 다른 승객이 직접 신청인의 수하물을 꺼내어 갔고, 이 사건 수하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직접 수하물을 꺼내 간 승객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 이 사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름에도 이 사건 수하물의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하물의 분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 손해배상액은 신청인이 겪은 불편 및 정신적 고통, 현지 필수품 구매 비용, 피신청인이 사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하물을 발송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3. 12. 15.까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상법 제54조, 제125조, 제135조, 제148조,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