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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품질보증기간 내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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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405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405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2. 2. 26.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판매한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4. 14. 침대 매트리스 위에 2개의 매트(방수 커버, 천 매트)를 깐 후 이 사건 제품을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천 소재 매트를 깔고 사용하였으나, 매트리스, 커버, 매트, 이 사건 제품, 제품 위에 깔아둔 매트의 국소 부위에 탄화된 흔적을 발견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23. 4. 17.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고 검수한 결과 기술소견서에는 ‘과열 감지 시스템 정상 작동되어 전원 차단됨. 각 부품이 정상 작동됨으로 원인미상의 외부과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열선 손상 유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는 ‘두꺼운 물건 또는 라텍스, 메모리폼 등 고무 제품과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고지되어 있고, 이 사건 제품 품질보증서에는 ‘라텍스, 메모리폼, 레자, 각종 스펀지(form)류 및 고무류, 놀이방 매트 등 열에 민감한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매트리스와 사용 시, 매트리스 제조사로 꼭 혼용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인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20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1은 기술소견서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도의적으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환급하고 500,000원을 보상할 의사는 있다고 한다.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바 이 사건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제품은 안전인증 적합 인증을 받았고, 피신청인 1의 기술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제품의 과열 감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상적인 공정을 통해 제조된 피신청인 1의 온열매트 제품 일반에 기준 미달의 결함 또는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신청인이 폼매트리스 및 이불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판매페이지와 품질보증서에는 폼 재질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신청인의 사용법이 제품의 고유한 특성상 화재의 위험이 높아 이 사건의 화재가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 외의 침구 등 소실 및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소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1에게는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침대에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에 사용설명서 외에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 고지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구매대금 환급 및 500,000원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사자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분쟁조정절차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 203,640원과 손해배상액 500,000원을 합산한 703,64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화재와 연관이 없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 1은 2023. 12. 1.까지 신청인에게 703,64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상법 제54조, 민법 제575조, 제5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