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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품질보증기간 내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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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405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2. 26.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판매한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4. 14. 침대 매트리스 위에 2개의 매트(방수 커버, 천 매트)를 깐 후 이 사건 제품을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천 소재 매트를 깔고 사용하였으나, 매트리스, 커버, 매트, 이 사건 제품, 제품 위에 깔아둔 매트의 국소 부위에 탄화된 흔적을 발견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23. 4. 17.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고 검수한 결과 기술소견서에는 ‘과열 감지 시스템 정상 작동되어 전원 차단됨. 각 부품이 정상 작동됨으로 원인미상의 외부과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열선 손상 유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는 ‘두꺼운 물건 또는 라텍스, 메모리폼 등 고무 제품과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고지되어 있고, 이 사건 제품 품질보증서에는 ‘라텍스, 메모리폼, 레자, 각종 스펀지(form)류 및 고무류, 놀이방 매트 등 열에 민감한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매트리스와 사용 시, 매트리스 제조사로 꼭 혼용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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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인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20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1은 기술소견서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도의적으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환급하고 500,000원을 보상할 의사는 있다고 한다.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바 이 사건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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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제품은 안전인증 적합 인증을 받았고, 피신청인 1의 기술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제품의 과열 감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상적인 공정을 통해 제조된 피신청인 1의 온열매트 제품 일반에 기준 미달의 결함 또는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신청인이 폼매트리스 및 이불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판매페이지와 품질보증서에는 폼 재질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신청인의 사용법이 제품의 고유한 특성상 화재의 위험이 높아 이 사건의 화재가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 외의 침구 등 소실 및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소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1에게는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침대에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에 사용설명서 외에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 고지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구매대금 환급 및 500,000원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사자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분쟁조정절차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 203,640원과 손해배상액 500,000원을 합산한 703,64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화재와 연관이 없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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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2023. 12. 1.까지 신청인에게 703,64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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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상법 제54조, 민법 제575조,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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