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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커튼 길이가 상이한 암막커튼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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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239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239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3. 3. 29.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커튼{대금 : 148,680원, 쉐이드 암막 커튼핀형 : 다운톤민트 소창형(130x165cm)2장, 차콜 소창형(130x165cm)2장, 쉬폰커튼 핀형 : 소창형(70x170cm)2장, 이중레일 화이트, 이하 ‘이 사건 커튼세트’라고 함}을 구매하고 대금 148,680원과 설치비용 42,000원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3. 31.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이 사건 커튼세트를 설치하였는데 쉬폰커튼(이하 ‘속커튼’이라고 함)과 암막커튼(이하 ‘겉커튼’이라고 함)을 같은 소창형으로 구매했지만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3. 31.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커튼세트의 환급 요청 및 반송하였고, 이 사건 커튼세트는 2023. 4. 3. 피신청인 2에게 반송되었다.
라. 피신청인 2의 판매페이지와 신청인의 구매내역에는 이 사건 커튼세트의 속커튼 사이즈는 70x170cm, 겉커튼 사이즈는 130x165cm로 표기되어 있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커튼세트의 속커튼, 겉커튼을 모두 소창형으로 구매하였으나 사이즈가 다르고 커튼핀을 부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커튼세트의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2는 같은 소창형이라고 하더라도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반송된 이 사건 커튼세트의 속커튼과 겉커튼에 커튼핀이 부착되어 있어 재판매가 불가한바 환급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이 사건 커튼세트의 속커튼과 겉커튼은 모두 소창형에 해당하나 피신청인의 판매페이지와 신청인의 구매내역에 위 속커튼과 겉커튼 사이즈가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고 사이즈 옵션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커튼세트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배송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제품 확인을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커튼핀을 부착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사실만으로 이 사건 커튼세트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바,「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커튼세트의 구매대금에서 왕복배송비를 공제한 금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결정사항
[환급금 산정내역] 140,680원 = 148,680원(구매대금) - 8,000원(왕복배송비)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