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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이물이 발생한 정수기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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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0 조회수 442
수정일 2024-03-20
조회수 44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의 배우자는 2021. 11. 16. 피신청인과 정수기 렌탈 계약(필터 교체방식: 자가 교체)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3.경 이 사건 제품의 필터를 교체한 후 이 사건 제품에서 정수된 물에서 희뿌연 이물질(이하 ‘이 사건 하자 현상’이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의 필터를 재교체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필터를 교체한 후에도 이 사건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23. 7. 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렌탈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에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정수된 물에 이물질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자가교체형 상품이고, 필터 교체과정에서 세척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최초 정수된 물의 수질이 기포로 인하여 탁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이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 7. 3.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4항 제3호 정수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정수기의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은 사용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사용설명서에 ‘제품 대기상태가 되면 자동 필터 세척 기능을 사용하여 필터를 세척해주십시오.’라고 기재 및 음성안내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든 정수기 업체들이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고 세척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부유물이나 필터 내부의 기포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필터 세척 기능을 작동 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자 현상의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청구하는 등록비 200,000원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렌탈 계약서에 따라 철거비 20,000원 + 할인 반환요금 235,200원 + 잔여월 임대료 10%인 108,670원을 합한 금액 363,87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렌탈 계약은 2023. 7. 3.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렌탈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363,870원을 지급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추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