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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뿌연 이물이 발생한 정수기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수정일 | 2024-03-20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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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20 | ||
조회수 | 442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의 배우자는 2021. 11. 16. 피신청인과 정수기 렌탈 계약(필터 교체방식: 자가 교체)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3. 3.경 이 사건 제품의 필터를 교체한 후 이 사건 제품에서 정수된 물에서 희뿌연 이물질(이하 ‘이 사건 하자 현상’이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의 필터를 재교체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필터를 교체한 후에도 이 사건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23. 7. 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렌탈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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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에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정수된 물에 이물질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자가교체형 상품이고, 필터 교체과정에서 세척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최초 정수된 물의 수질이 기포로 인하여 탁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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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이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 7. 3.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4항 제3호 정수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정수기의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은 사용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사용설명서에 ‘제품 대기상태가 되면 자동 필터 세척 기능을 사용하여 필터를 세척해주십시오.’라고 기재 및 음성안내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든 정수기 업체들이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고 세척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부유물이나 필터 내부의 기포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필터 세척 기능을 작동 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자 현상의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청구하는 등록비 200,000원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렌탈 계약서에 따라 철거비 20,000원 + 할인 반환요금 235,200원 + 잔여월 임대료 10%인 108,670원을 합한 금액 363,87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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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이 사건 렌탈 계약은 2023. 7. 3.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렌탈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363,870원을 지급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추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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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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