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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계약 해지에 따른 예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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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26 조회수 1030
수정일 2023-12-26
조회수 103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9. 17.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ㅇㅇ성형외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윤곽수술 상담 후, 수술 전·후 얼굴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총 진료비 9,000,000원 중 2,700,000원 감면하여 6,300,000원에 수술받기로 하고(수술일은 확정하지 않음), 예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계약'), 신청인은 2020. 12. 26. 피신청인 의원의 SNS 상담을 통해 수술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술 취소 및 예약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은 어렵다고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형수술을 시행할 의무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제680조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89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0. 12. 26.자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됐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고, 특약(예약금 환불불가 및 시술대체불가)이 적용되어 예약금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수술비 할인으로 인한 특별 약관’은 수술 계약 취소 시 신청인이 자신의 이해득실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개별적 교섭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리 정해놓은 약관을 추가설명한 정도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한 개별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일자를 정하지 않아 피신청인들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신청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약관을 성실히 살펴보고 수술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영수증에 예약금 환급 불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피신청인이 다른 시술로 대체가능함을 설명한 점, 수술일자를 정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실질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민법」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약금의 50%에 해당하는 150,000원을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예약금 300,000원 중 위약금 15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2021. 7. 26.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민법」제379조, 제398조, 제680조, 제68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