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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항공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3-12-20 | 조회수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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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2-20 | ||
조회수 | 72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출발지: 시드니, 도착지: 인천)를 이용하고, 다음날인 2022. 8. 22.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누리집에 게시된 ‘여객운송약관’, 전자적 형태의 계약체결 확인 문서인 ‘이티켓 확인증’에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일반케이스’에 넣어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수리비 배상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2. 8. 30. 이 사건 파손된 골프채를 수리하였으며, 수리비로 365,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채의 구매가격은 약 1,500,000원이며 구입일은 약 2018년 가을 중이나, 정확한 금액과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며, 구매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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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채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였으며,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파손된 골프채 수리비 36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운송물 위탁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수하물 포장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사건 골프채 파손과 관련하여, ‘여객운송약관’이나 ‘이티켓 확인증’에 파손되기 쉬운 골프채 등 물품은 위탁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드케이스’에 포장하는 것이 고객의 의무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였으므로, 골프채 파손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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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① 골프채는 샤프트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형태적 성질로 인해 일반적인 수하물에 비해 비교적 파손 위험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신청인도 이를 고려하여 약관에 골프채는 ‘하드케이스’에 넣어 위탁해야 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구매한 이후 파손이 발생할 때까지 약 4년이 지나, 골프채의 내용연수(5년)를 고려할 때 감가상각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위탁할 당시 피신청인의 약관 내용대로 ‘하드케이스’에 넣는 등 포장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골프채가 파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수리비의 30%인 109,5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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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3. 11. 24.까지 신청인에게 109,5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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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상법 제90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 4 품목별 내용연수표,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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