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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서비스 보증인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12-20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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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2-20 | ||
조회수 | 368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0. 9. 피신청인과 예식서비스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0. 12. 5., 총 계약대금: 7,640,000원{= 식대 5,310,000원(53,100원 × 지불보증인원 100인) + 연출 및 부대비용 2,33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예식 당일 식사(양식 코스 요리)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5~20인분의 음식 보충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추가 제공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음식은 보충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 계약 시 약정된 지불보증인원은 지불하셔야 하며, 변경 시 2주전까지 합의 조정됩니다.(단, 초기계약 후 인원 하향조정은 불가함), - 계약인원 초과 시 랜덤으로 서브홀이 지정되며 동일한 식대로 메뉴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식사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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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음식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지급 식대 중 30인분의 식대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원래 이 사건 식사(양식 코스 요리)의 메인메뉴 보충은 불가하나 당시 신청인 요청으로 추가로 스테이크 제공을 하기 위해 굽는 시간 등이 필요하므로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과 이후 신청인 측에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였음을 이유로 위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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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지불보증인원은 100인이므로 예상인원은 지불보증인원 대비 10%를 고려한 110인 정도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은 100~110인분의 식사를 사전에 준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식 당일 식사를 이용한 하객 인원수(약 70인)만큼의 식사는 모두 준비 및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하객들의 식사 도중 또는 끝날 무렵에 추가로 15~20인분 음식을 즉시 보충하여 제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만일 지불보증인원 이상의 하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식사가 제때 제공되었을지 의문인 점 및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인분의 식대 상당액(796,5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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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2. 2. 22.까지 신청인에게 796,5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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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32. 예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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