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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서비스 보증인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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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20 조회수 368
수정일 2023-12-20
조회수 368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0. 9. 피신청인과 예식서비스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0. 12. 5., 총 계약대금: 7,640,000원{= 식대 5,310,000원(53,100원 × 지불보증인원 100인) + 연출 및 부대비용 2,33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예식 당일 식사(양식 코스 요리)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5~20인분의 음식 보충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추가 제공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음식은 보충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 계약 시 약정된 지불보증인원은 지불하셔야 하며, 변경 시 2주전까지 합의 조정됩니다.(단, 초기계약 후 인원 하향조정은 불가함), - 계약인원 초과 시 랜덤으로 서브홀이 지정되며 동일한 식대로 메뉴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식사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음식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지급 식대 중 30인분의 식대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원래 이 사건 식사(양식 코스 요리)의 메인메뉴 보충은 불가하나 당시 신청인 요청으로 추가로 스테이크 제공을 하기 위해 굽는 시간 등이 필요하므로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과 이후 신청인 측에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였음을 이유로 위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지불보증인원은 100인이므로 예상인원은 지불보증인원 대비 10%를 고려한 110인 정도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은 100~110인분의 식사를 사전에 준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식 당일 식사를 이용한 하객 인원수(약 70인)만큼의 식사는 모두 준비 및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하객들의 식사 도중 또는 끝날 무렵에 추가로 15~20인분 음식을 즉시 보충하여 제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만일 지불보증인원 이상의 하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식사가 제때 제공되었을지 의문인 점 및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인분의 식대 상당액(796,5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2. 2. 22.까지 신청인에게 796,500원을 지급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32. 예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