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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산후조리원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12-20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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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2-20 | ||
조회수 | 362 | ||
사건개요 |
가. 2021. 10. 1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조리원 이용계약(이용예정일: 2022. 6. 2.,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0,000원 및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2. 4. 2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으며,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예약금의 60%와 산전 마사지 2회 비용을 공제하면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안내하였다. 다. 2022. 5.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환급했다. 라.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마사지 2회 비용을 공제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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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마사지 2회 비용을 공제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예약금의 60%와 산전 마사지 2회 비용을 공제하면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안내하였으나,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추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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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 환급 관련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약관에 명시된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불” 내용은 신청인의 계약해제 사유에 상관없이 신청인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함이 적정하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이 사건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피신청인이 청구한 위약금(예약금의 60%)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예약금 88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 또한 산전 마사지 2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점, 피신청인이 해당 대금을 352,000원이라고 밝힌 점에 따라 피신청인은 880,000원에서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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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3. 2. 20.까지 신청인에게 52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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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산후조리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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