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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반지의 반품 및 구입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12-20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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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2-20 | ||
조회수 | 500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7. 3.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반지(구입대금 : 269,100원, 품질보증기간 : 1년,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를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반지를 구매한지 약 1주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제품의 큐빅이 탈락하는 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함)이 발생하였고, 이에 한차례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2022. 9. 1. 또다시 큐빅이 탈락하여 피신청인에게 재차 무상수리를 받았다. 다. 이후 2023. 1. 4. 이 사건 제품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차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차 수리 접수 시 이 사건 제품의 형태가 심하게 변형되어 있어 재제작이 필요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큐빅 부착 수리만 하였다고 한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큐빅이 빠지는 하자가 구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바 이 사건 제품의 무상 재제작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환급은 불가하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재제작 비용의 50%(40,000원)로 재제작 가능함을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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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무상 재제작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어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제작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재제작 비용의 50%인 40,000원을 부담하면 재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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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이 사건 제품의 품질보증책임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매도인으로서「민법」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의 각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신청인에게 교부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약정한 범위 내에서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피신청인이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2022. 7. 3.에 구매하고 같은 하자가 3차례 발생하여 2023. 1. 4. 피신청인에게 재제작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음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이 사건 하자는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하자에 대한 책임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지 일주일 후부터 큐빅이 탈락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받은 점, 품질보증기간 내 같은 하자가 3차례 발생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형태의 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큐빅이 부착되지 않은 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반지의 형태가 변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반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큐빅 탈락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에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악세사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부착물의 이탈 등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제품을 교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무상으로 재제작해 주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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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3. 11. 1.까지 신청인이 2022. 7. 3. 구입한 반지(구입대금 : 269,100원)를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재제작해 주고, 위 제작에 필요한 수거 및 인도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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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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