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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하자에 따른 구매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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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4 | ||
조회수 | 3344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0. 2.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신발(이하 ‘이 사건 신발’)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37,32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10. 7. 제품을 수령하여 2022. 10. 24. 까지 이 사건 신발을 총 2회 착화 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좌측 켤레 갑피의 두 번째 리본 장식 올이 나간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측 켤레의 미드솔 부분이 분리되는 느낌이 나면서, 발등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양 켤레의 가장 앞부분의 가로 폭이 상이하여 좌측 켤레 착화 시 조이는 느낌으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하자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라. 신청인은 설포(신발의 혀 부분) 바로 앞부분의 가로 폭을 측정하였을 때 1cm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어 좌우 비대칭에 따른 제품 하자로 보인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2. 10. 31.)를 2022. 11. 3. 피신청인들에게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2022. 11. 16.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및 착화테스트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피신청인 1은 2022. 11. 16. 피신청인 2가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결정서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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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발의 하자로 인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 2는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및 착화테스트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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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10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살피건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발 갑피 리본 디자인의 길이가 좌우 비대칭인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양 켤레의 가장 앞부분, 즉 설포 바로 앞부분의 가로 폭 측정 시 1cm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어 이는 좌우 비대칭에 따른 제품 하자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2022. 10. 7. 이 사건 제품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2. 11. 3. 신청인들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2는 동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계약대금 537,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 1은 동 조 제11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2의 위 계약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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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신발을 반환받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2가 부담한다.
2.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37,32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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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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