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테이블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
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2643 |
---|---|---|---|
수정일 | 2023-03-14 | ||
조회수 | 2643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8. 1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사각테이블(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구매하고 대금 3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9. 1. 이 사건 제품 배송을 받고 배송비 130,000원을 피신청인 2와 계약한 배송기사에게 별도 결제하였으며, 배송을 받은 뒤 이 사건 제품의 측면부 파손·상판 오염·조립부품 미발송 등의 하자로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교환을 요청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2. 9. 20.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제품 상판을 교환 받았으나, 측면부가 여전히 파손되어 있어 피신청인 2에게 재차 교환을 요청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2. 9. 27.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제품 상판을 다시 교환 받았으나, 상판의 크기와 뒷면의 색깔이 달라진 것을 인지하고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2022. 9. 28. 피신청인2는 이 사건 제품의 생산 공장이 9월경 중국에서 국내로 변경이 되었고, 제작 공장과 기계 등이 달라져 이전과 정확히 같은 상판을 생산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품의 교환 대신 구입대금 환급을 제안하였다. 바. 신청인은 2022. 9. 30. 피신청인 2가 제안한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대금 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환급이 아닌 교환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2가 제안한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생상 공장 변경 및 지속된 하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교환 대신 구입대금 환급을 제안하였다. |
||
판단 |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생산 공장이 9월경 중국에서 국내로 변경이 되었고, 제작 공장과 기계 등이 달라져 이전과 정확히 같은 상판을 생산하기는 어려워 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의 환급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이 사건 구입대금 환급 거부와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고 구입대금 380,000원과 배송비 130,000원을 합한 51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바 제품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의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사각테이블을 반환받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2가 부담한다.
2.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각테이블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10,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 2가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