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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방수시공 하자로 인한 시공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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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4 | ||
조회수 | 2602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 11. 17. 욕실 누수로 인해 피신청인과 방수시공(대금 : 850,000원, 이하 ‘이 사건 시공’이라 함)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나. 피신청인이 욕실 방수층이 깨졌다고 하여 신청인은 바닥을 뜯고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바닥을 뜯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다며, 방수실리콘 코킹, 하수구 누각 보수, 방수액 살포,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교체 시공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시공 후 아래층에 누수가 지속되었고 피신청인은 한 달 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뒤에도 욕실 사용 시 누수가 지속되어 신청인은 조정 외 업체를 통해 1,700,0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재시공을 한 뒤 피신청인에게 시공 불량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2022. 10. 19. 실시한 자문에서 이 사건 욕실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방수를 한 것은 정석이 아니고 임시로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는 방수는 타일층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본체에 해야 하고, 아랫집에 지속적으로 누수 현상이 있었다면 공사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자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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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공 불량으로 누수가 지속되었고, 조정 외 업체를 통해 시공 받은 후 누수가 해결되었다며 변기,수전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청인과 1~2개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아랫집의 재촉으로 세 차례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누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시공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30분 동안 물을 틀어서 한 시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나, 다음 날 아침에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더니 신청인이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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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
「동 법」 제667조 제1항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공 후 1~2달 동안 경과를 지켜보기로 신청인과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욕실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아랫집에 물이 새는 현상이 한 달 동안이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더욱이 신청인이 자택에 거주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이후에도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공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사건 욕실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방수를 한 것은 정석이 아니고 임시로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는 방수는 타일층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본체에 해야 하고, 아랫집에 지속적으로 누수 현상이 있었다면 공사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자문한 점, 신청인이 조정 외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시공 49일 후 누수로 인해 방수시공을 추가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공은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 법」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시공 불량으로 화장실의 누수를 막고자 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공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7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방수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대금 850,000원에서 변기(200,000원) 및 수전 (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6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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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3. 2. 23.까지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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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664조, 제667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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