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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반려견 미용서비스 중 상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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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4 | ||
조회수 | 2881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 12. 11. 피신청인과 반려견(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함) 미용서비스 계약(결제대금 : 35,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던 도중 이 사건 반려견 다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여 붕대를 감는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피신청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어 조정 외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비로 96,500원을 지급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미용비용과 치료비를 합한 131,500원(35,000원 + 96,500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 외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료행위를 요청하여 발생한 비합리적인 치료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초 치료비 배상 자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기에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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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반려견 다리에 상처를 입혔으므로 미용 및 치료비용 131,5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 외 동물병원에 방문한다는 사실은 전해들었으나, 그 치료비용까지 배상한다고 동의하지는 않았으며 본인이 조정 외 동물병원 조정 외 수의사와 통화를 하였을 때 ‘반드시 꿰매야하는 상처는 아니다.’라고 언급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조정 외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료행위를 요청하여 치료비를 부풀린 것은 부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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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인정키 위해서는 ①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과실이 존재할 경우, ②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③가해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경우, ④모든 과정에 있어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할 것임.
이 사건 반려견이 피신청인에게서 미용시술을 받던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대해 조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치료비 영수증 제출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그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의 자산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반려견이 미용서비스를 받던 중 상처를 입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도한 의료행위를 조정 외 수의사에게 요청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주장 외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미용서비스 비용 35,000원을 제외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동물병원 치료비 96,500원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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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3. 2. 13.까지 신청인에게 96,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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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제98조, 제379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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