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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공모주 상장일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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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3-14 조회수 2081
수정일 2023-03-14
조회수 208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이 이용 중인 피신청인의 주식매매시스템에서 ooo 공모주 상장일 동시 접속자 증가로 인해 매매주문 및 체결, 잔고 조회 등의 전산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xxx 공모주 상장일 전산 지연 현상(두 차례 전산 지연 현상, 이하 ‘이 사건 전산장애’)이 발생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하여 ooo 및 xxx 공모주를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
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금으로 211,127원(ooo 26,778원, xxx 184,349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식매매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인해 ooo 및 xxx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에 대해 총 380,004원(ooo 50,004원, xxx 33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전산 지연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보상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총 211,127원의 보상을 완료하였다.
판단
먼저 피신청인이 제시한 ooo 보상기준 가격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ooo 공모주 상장일의 가중평균 금액을 보상기준 가격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점의 가중평균 금액 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xxx 보상기준 가격을 살피건대, 전산 장애가 발생한 시간 동안의 xxx 공모주 시장 총 거래량 및 총 거래 가액을 가중평균하여 194,759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는 전산장애 발생 시간의 가중평균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 xxx 상장 당일 피신청인과 동일하게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던 조정 외 타 증권의 경우 가중평균 금액을 더 높게 계산하고 보상기준 가격을 210,000원으로 산정한 점, ② 피신청인은 ooo 상장일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어 또다시 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장애 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던 점, ③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조정의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xxx 가중평균 금액 208,000원(조정 외 타 증권에서 제시한 가중평균가격)에서 신청인이 실제 매도 금액을 공제하고 주식수를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3. 4. 27.까지 신청인에게 145,651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