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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인수 직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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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3-14 조회수 652
수정일 2023-03-14
조회수 65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9. 18. 피신청인과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를 2021. 9. 20. 12:00부터 2021. 9. 22. 11:50까지 대여하여 운행하는 임대차 계약(대금: 1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나. 신청인은 2021. 9. 20. 피신청인과 약정된 인도지점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이 운행해 가지고 온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5분 만에 이 사건 차량이 덜컹거렸고, 핸들은 정방향으로 두었음에도 차량이 왼쪽으로 주행하고,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고, 주행거리도 130,000km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연식이 오래된 차량임을 확인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전달하며 차량 변경을 요구했다.
다. 같은 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 재고가 없다고 하며 차량 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이므로 환급도 불가함을 안내했고,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의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인수하여 반납처리 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o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핸들은 정방향에 있음에도 차량이 왼쪽으로 주행 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o 핸들의 조작·통제가 자유로운 숙련된 운전자의 경우, 위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을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미숙한 운전자의 경우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어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1) 이 사건 대여일과 반납일에 이 사건 차량에 문제가 없었고, 특히 이 사건 차량 반납 시 피신청인의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반납 처리한 점, 2) 이 사건 차량을 반납 후에도 조정 외 다른 소비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점, 3) 이 사건 계약 시 내비게이션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여료가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내비게이션 미작동을 이유로는 본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환급해 줄 의무가 없는 점, 4)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최초 이의제기할 당시,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달라고 했을 뿐, 하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렌트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 렌터카의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대여 계약 해지 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대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차량의 하자 및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영상에서 핸들이 정방향에 있음에도 차량이 왼쪽으로 주행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미숙한 운전자가 이러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바,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핸들 틀어짐 현상은 차량 인수 당시 차량의 외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동만을 걸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차량을 실제로 운행해야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고, 신청인이 차량 운행 등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이 사건 차량의 핸들 뒤틀림 현상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전 차량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 반납, 반납 후 피신청인의 직원과 조정 외 다른 소비자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1) 이 사건 차량의 대여개시일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교체를 요구했을 뿐 차량의 하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파일상 양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차량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8조 제1항은 렌터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해 차량 사용이 불가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하자를 알리며 대차를 요구한 행위는 위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의 하자를 전제로 한 요구임이 인정되는 점, 3) 이 사건 차량은 신청인의 이의제기일인 2021. 9. 20. 당일 피신청인이 직접 운행하여 반납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3. 2. 28.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3.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8조, 제20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