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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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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4 | ||
조회수 | 1296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3. 15. 10:00 피신청인의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광고를 보고 이벤트를 신청해 같은 날 10:46 이벤트 당첨을 안내받고 2022. 3. 19.로 촬영일을 정한 뒤 예약금 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사진 촬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18:2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피신청인은 촬영일이 예약일 10일 이내이면 예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신청인이 동의하여 예약금을 송금하였기에 예약금 환급이 불가함을 주장해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환불 관련 규정은 ‘예약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100% 환불가능, 이후엔 예약일 변경만 가능합니다. 단, 촬영일이 예약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분들은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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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1)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실제 촬영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규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예약금 환급을 요구한다. 2)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벤트 신청일인 3월 15일 신청인이 19일 촬영을 원한다고 하여 원하시면 예약은 가능하나 날짜가 임박해서 취소는 불가하며 일정 연기만 가능하다고 사전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예약금을 입금했으므로 예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족사진 스튜디오 특성상 주말은 늘 촬영이 많고, 예약 당시 해당 주 토요일 예약을 하시겠다고 하여 촬영 4일 전 예약이기에 취소 시 예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으며 문자로도 내용을 안내했고 촬영 문의는 전화로 이루어지기에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고 놓친 내용의 문자 기록은 없으며, 예약된 일정이 있으면 해당 시간을 비워두기에 예약이 마감되었다고 안내하고 다른 촬영을 예약받지 않으므로 예약금 환급 및 조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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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노쇼 비용으로 예약금을 받은 뒤 촬영일에 예약금을 환불하며 촬영 시간을 비워둠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여 예약금 환급이 불가함을 주장한다. 신청인은 촬영일까지 4일이 남은 계약 당일, 예약금을 송금하여 예약을 확정(14:12)하고 약 4시간이 지난 시점(18:23)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해당 4시간 동안 신청인의 촬영일 선점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예약을 선점한 시간(4시간)과 사전 계획하는 가족사진 촬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약관(규정)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더라도 총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약금은 감액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약관 규정은 피신청인이 입게 되는 실 손해에 비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위 약관 규정을 이유로 하여 예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받은 뒤 이에 동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예약 선점으로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예약금 50,000원의 20%인 1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이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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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3. 2. 13.까지 신청인에게 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2.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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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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