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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강습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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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3-14 조회수 666
수정일 2023-03-14
조회수 666
사건개요
가. 2021. 5. 27.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수강계약{초급 레벨, 패키지 구성: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 이론 교육 3시간, 실습, 자율연습반 무제한 이용, 강습인원: 2인 등록(+2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강습 진행 도중 2021. 7. 12.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강습 및 연습 장소가 폐쇄되어 강습이 중단되었고, 신청인은 잠수풀 강습 1회 및 자율연습반 2회 참여한 후인 2021. 10. 1. 피신청인 1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해당 강습은 부분적으로 비용이 나누어지지 않은 패키지 상품으로 환급이 불가능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자격 한도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계획이며 강습은 언제든지 예약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했다며 잔여 대금 환급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부당한바, 잔여 강습 및 자격증 발급 비용 등 이용하지 않은 부분의 환급을 요구한다.
라.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판매페이지에 ‘구매 후 3일이 지나거나 구매확정 이후에는 일정 변경 및 환불 불가’라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고 있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계약한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 중 강습 1회, 연습 2회 참여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한바 잔여 강습 및 자격증 발급 비용에 관한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 내용은 개별 항목의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개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기존 강습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으나 타 스포츠 센터에서 강습 이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과 해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신청인 1로부터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제31조에서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21. 10. 1. 피신청인 1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이용약관의 정당성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개시 이후 환급은 불가능하며 특히 ‘패키지’ 상품의 특성상 구성 상품들의 금액 산정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인이 이용한 잠수풀 수영장 강습 및 자율 연습반 참여의 대금 또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여 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품 개시 이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위 약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계약의 내용대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강습은 자율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계약의 목적, 내용 및 성질,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약금 약관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이므로,「약관규제법」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은 「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 적정한데, 「동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신청인이 수강한 잠수풀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에 상당하는 적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
신청인의 공제금 산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과정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급금 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나, 이 사건 계약의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패키지의 주요 구성 상품은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 ‘이론교육 1회’, ‘실습 1회’, ‘자율연습반 무제한 이용’, ‘각종 부대시설 이용요금’ 및 ‘자격증 발급’으로 구성된 점,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타 상품인 프리다이빙 입문 강습의 경우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와 ‘이론교육 1회’로 구성되어 13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조정 외 영업장의 일반 프리다이빙 체험권이 12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의 상품 판매페이지 내 강습일정 안내에 자율연습반 이용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이수한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는 전체 수강 과정 중 1/3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위약금의 경우 피신청인 1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폐쇄되었으나 등 타 스포츠 센터에서 강습 이행이 가능한 점, 신청인으로는 거리두기 완화 시점을 기다려 수강할 수 있음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209,1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22. 12. 21.까지 신청인에게 209,1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