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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강습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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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4 | ||
조회수 | 666 | ||
사건개요 |
가. 2021. 5. 27.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수강계약{초급 레벨, 패키지 구성: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 이론 교육 3시간, 실습, 자율연습반 무제한 이용, 강습인원: 2인 등록(+2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강습 진행 도중 2021. 7. 12.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강습 및 연습 장소가 폐쇄되어 강습이 중단되었고, 신청인은 잠수풀 강습 1회 및 자율연습반 2회 참여한 후인 2021. 10. 1. 피신청인 1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해당 강습은 부분적으로 비용이 나누어지지 않은 패키지 상품으로 환급이 불가능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자격 한도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계획이며 강습은 언제든지 예약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했다며 잔여 대금 환급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부당한바, 잔여 강습 및 자격증 발급 비용 등 이용하지 않은 부분의 환급을 요구한다. 라.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판매페이지에 ‘구매 후 3일이 지나거나 구매확정 이후에는 일정 변경 및 환불 불가’라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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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계약한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 중 강습 1회, 연습 2회 참여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한바 잔여 강습 및 자격증 발급 비용에 관한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 내용은 개별 항목의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개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기존 강습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으나 타 스포츠 센터에서 강습 이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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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과 해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신청인 1로부터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제31조에서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21. 10. 1. 피신청인 1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이용약관의 정당성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개시 이후 환급은 불가능하며 특히 ‘패키지’ 상품의 특성상 구성 상품들의 금액 산정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인이 이용한 잠수풀 수영장 강습 및 자율 연습반 참여의 대금 또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여 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품 개시 이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위 약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계약의 내용대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강습은 자율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계약의 목적, 내용 및 성질,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약금 약관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이므로,「약관규제법」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은 「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 적정한데, 「동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신청인이 수강한 잠수풀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에 상당하는 적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 신청인의 공제금 산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과정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급금 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나, 이 사건 계약의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패키지의 주요 구성 상품은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 ‘이론교육 1회’, ‘실습 1회’, ‘자율연습반 무제한 이용’, ‘각종 부대시설 이용요금’ 및 ‘자격증 발급’으로 구성된 점,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타 상품인 프리다이빙 입문 강습의 경우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와 ‘이론교육 1회’로 구성되어 13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조정 외 영업장의 일반 프리다이빙 체험권이 12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의 상품 판매페이지 내 강습일정 안내에 자율연습반 이용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이수한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는 전체 수강 과정 중 1/3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위약금의 경우 피신청인 1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폐쇄되었으나 등 타 스포츠 센터에서 강습 이행이 가능한 점, 신청인으로는 거리두기 완화 시점을 기다려 수강할 수 있음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209,1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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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22. 12. 21.까지 신청인에게 209,1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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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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