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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생활 방수 기능 있는 스마트폰의 침수에 따른 무상 교환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3-03-13 조회수 1396
수정일 2023-03-13
조회수 1396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12. 17.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단말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22. 5. 12. 이 사건 단말기 액정 화면 우측에 두 줄의 선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5. 14.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2. 6. 4. 이 사건 단말기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면대에서 약한 수압으로 흐르는 물에 세척하였는데, 이후 위 단말기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고, 전면 카메라 렌즈에 습기가 차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증상’)을 발견하여, 위 단말기에 침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에 생활방수 기능이 있음에도 침수가 발생한 것은 2022. 5. 14. 액정 수리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2022. 6. 5.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단말기(리퍼폰) 무상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위 서비스센터는 육안 및 내부 검사 결과 액체접촉표시기에 변색이 확인된바,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침수이므로 무상 교체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2. 6. 5. ~ 2022. 6. 9.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이의제기하였으나, 서비스센터와 동일한 답변만 들었다.
마. 신청인은 2022. 5. 15.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조정 외 K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위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생활방수 광고와 다르게, 이 사건 단말기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세면대에서 물을 약하게 틀어서 씻었음에도 침수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단말기의 액정을 교체할 당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2022. 5. 14. 이 사건 단말기의 액정에 대해 무상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리 완료 당시 별다른 문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22. 6. 5.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하여 육안 검사 시 카메라 전, 후면 뒤에 습기가 발견되었고, 내부 검사 시 액체접촉표시기가 변색된 것이 발견되어 신청인에게도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말기의 침수는 신청인이 세면대에서 이 사건 단말기를 씻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바,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기에 무상 교체는 불가하다.
판단
1) 피신청인의 약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증하나, 액체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위 보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육안 및 내부 검사 시, 카메라 렌즈에 습기가 확인되었고, 액체접촉표시기가 변색된 것이 확인된 점, 3)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약하게 흐르는 물에 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말기의 침수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1) 이 사건 단말기의 방수ㆍ방진 기능을 나타내는 기술표준에서 IP 68 등급은 깨끗한 물, 섭씨 15∼35도, 86∼106kPa 수압을 가정한 실험실에서 진행된 테스트에 따른 것으로, 염수, 이온수, 알코올이 함유된 물 등 깨끗하지 않은 물에 잠기거나,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물, 수압이 높은 환경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고, 제품이 마모함에 따라 방수, 방진 기능도 약해질 수 있고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등 본체를 분해한 적이 있다면 방수 성능은 더욱 떨어질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내 제품 설명에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단말기의 사용자가 생활방수 기능을 믿고 사용 시 침수 피해를 보면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 2) 신청인이 흐르는 물에 이 사건 단말기를 씻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말기의 액정를 수리하였을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활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단말기의 생활방수 기능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750조,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호,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9. 공산품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