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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단말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청약철회 요구
수정일 | 2023-03-13 | 조회수 |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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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3 | ||
조회수 | 1251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 4. 6.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90,000원, 약정할인: 22,5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55,000원, 월 할부금: 27,070원, 할부기간: 48개월)에 대한 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24개월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구요금 총 850,000원을 할인 받는 조건으로 저축형 상조보험 (180회 납부, 총 4,290,000원 납입)에 가입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4. 8.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개통취소 기간(14일) 내인 2021. 4. 20.까지 방문하면 개통 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신청인이 2021. 4. 16. 피신청인 1의 매장을 방문 시, 구성품인 단말기 박스를 잘못 가져와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개통취소 기간이 경과한 2021. 4. 21.에 재방문한 바,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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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21. 4. 6. 피신청인 1의 안내와 상이한 요금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의제기 하며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1. 4. 8. 피신청인 1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계약서 상 개통취소 기간인 14일 이내에 방문 시 개통철회 가능함을 안내했음에도 신청인이 14일을 경과하여 방문했으므로 개통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안내 후 신청인 동의하에 체결되었고, 신청인이 개통취소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아니한바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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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피신청인들의 지위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통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위 계약에 따른 책임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피신청인 2에게만 인정된다. 2) 청약철회 인정 여부 「할부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개통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피신청인 1 매장에 방문하여 개통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할부거래법」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인이 2021. 4. 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4. 8.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들은 개통으로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항변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1. 4. 8.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이용계약은 이 사건 단말기로 피신청인 2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용계약도 그 효력이 함께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약은 2021. 4. 8. 자로 청약철회 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전 핸드폰 요금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요금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가입내역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K계약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제5조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해당 계약은 저축형 상조보험의 일종으로, 만기시 크루즈, 골프, 상조 등 원하는 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가입 시 설명·고지하고 있는 점, 제출된 가입내역확인서 상 신청인의 동의하에 가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단말기유통법」제5조를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3) 청약철회의 효과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단말기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을 반환하고,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단말기 매매 계약일로부터 위 단말기 반환일까지 시간의 경과로 단말기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진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말기의 가치 감소분 및 단말기 사용이익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과 상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납함과 동시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2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사용이익으로 보고 신청인이 기 납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상계함이 상당하며, 피신청인 2는 「할부거래법」제10조 제10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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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에게 단말기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 2는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1. 4. 6.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90,000원, 약정할인: 22,5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55,000원, 월 할부금: 27,070원, 할부기간: 48개월) 계약에 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일체의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1 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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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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