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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및 이용요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23-03-13 |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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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3 | ||
조회수 | 911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1. 4.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할인: 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에 대한 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11. 5.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20. 11. 9. 피신청인 2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후 신청인은 2020. 11. 20. 피신청인 2를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이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하였고, 2021. 3. 18. 피신청인 2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확인한 결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판단하고 있으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은 자율선택에 따라야 하고, 지원금 조건으로 요금제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가입요금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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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단순변심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청약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 하였지만 거부당해 2020. 11. 9.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및 기납부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가입 통화 녹취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할부금, 약정내용, 할인항목, 6개월 동안 요금제 유지사유 및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는 불가한 점 등을 고지한 것을 확인하였고, 개통 후 단말기는 중고품이 되어 상품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재판매가 불가하며, 신청인이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플랜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바 단순 변심에 의한 이 사건 계약 청약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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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피신청인들의 지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통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위 계약에 따른 책임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피신청인 1에게만 인정된다. 2) 청약철회 인정 여부 「할부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신청인이 2020. 11. 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1. 9.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들은 개통으로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항변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11. 9.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이용계약은 이 사건 단말기로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용계약도 그 효력이 함께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9.자로 청약철회 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청약철회의 효과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단말기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을 반환하고,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단말기 매매 계약일로부터 위 단말기 반환일까지 시간의 경과로 단말기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진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말기의 가치 감소분 및 단말기 사용이익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과 상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납함과 동시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사용이익으로 보고 신청인이 기 납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상계함이 상당하며, 피신청인 1은 「할부거래법」제10조 제10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지원금을 조건으로 요금제를 지정하고 그 기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라 판단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바「단말기유통법」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요금제 선택에 따라 지원금 상용 요금할인 또는 단말기 지원금 금액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해당 요금제를 6개월 사용해야하는 ‘플랜’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 후 신청인이 동의하에 계약이 진행된 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이동전화 유통시장의 자율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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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피신청인1 또는 피신청인2에게 단말기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1는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0. 11. 4.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할인: 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 계약에 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일체의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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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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