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단순변심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요구
수정일 | 2023-03-13 | 조회수 | 1539 |
---|---|---|---|
수정일 | 2023-03-13 | ||
조회수 | 153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1. 12.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80,900원, 약정할인: 20,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999,900원, 월 할부금: 30,373원, 할부기간: 36개월)에 대한 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11. 1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변심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20. 11. 19.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단말기는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라고 진술한다. |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을 동의하여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관련 법에 따라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구한 것이므로 조속한 철회를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개통으로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현재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음을 항변한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주장 및 항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
판단 |
가) 피신청인들의 지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개통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책임은 당사자인 피신청인 1에게만 인정된다. 나) 청약철회 인정 여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신청인이 2020. 11. 1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19.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가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계약 중 단말기 매매계약은 2020. 11. 19.자로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단말기가 개통되어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항변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는「할부거래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피신청인들의 위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이 사건 단말기로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단말기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바, 이 사건 단말기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그 효력이 함께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19.자로 모두 청약철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약철회의 효과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로 인해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할부거래법」제10조 제10항 후단에서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이 사건 단말기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을 반환하고,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단말기 매매 계약일로부터 위 단말기 반환일까지 시간의 경과로 단말기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진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말기의 가치 감소분 및 단말기 사용이익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과 상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납함과 동시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사용이익으로 보고 신청인이 기 납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상계함이 상당하다. ③ 마지막으로 이 사건 단말기 반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제10조 제10항 전단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말기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하여야 한다. |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2. 1. 17.까지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 에게 2020. 12. 27.자 매매계약에 기한 단말기(출고가: 999,900원, 월 할부금: 30,373원, 할부기간: 36개월)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 1은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0. 12. 27.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80,900원, 약정할인: 20,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999,900원, 월 할부금: 30,373원, 할부기간: 36개월) 계약에 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일체의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관련법률 |
[관련 법률 및 고시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