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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스마트폰 청약철회 요구
수정일 | 2023-03-13 |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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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3-13 | ||
조회수 | 548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 2. 3.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100,000원, 약정할인: 25,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 매매(출고가: 1,098,900원, 월 할부금: 30,026원, 할부기간: 36개월)에 대한 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의 가족이 2021. 2. 5.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1. 2. 16.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상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피신청인 1에 추가로 이의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신청인은「민법」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이 없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는 미사용중인 채로 보관중이라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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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계약 당시 서류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은 약관 내용 등을 이해하였기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개통으로 인해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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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피신청인들의 지위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통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위 계약에 따른 책임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피신청인 2에게만 인정된다. 2)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 신청인의 대리인은 신청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계약 당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신청인은「민법」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직접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요내용을 안내한 후 신청인의 성명 등을 대신 기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이후 신청인이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의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약철회 인정 여부 「할부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신청인이 2021. 2.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2. 5.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들은 개통으로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항변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1. 2. 5.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이용계약은 이 사건 단말기로 피신청인 2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용계약도 그 효력이 함께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약은 2021. 2. 5.자로 청약철회 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청약철회의 효과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단말기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을 반환하고,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단말기의 개통 및 매매 계약일로부터 위 단말기 반환일까지 시간의 경과로 단말기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진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 반환일까지 기 청구된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말기의 가치 감소분과 신청인에게 기 청구된 할부금은 상계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 반환일까지 기 청구된 단말기 할부금 상당액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반납함과 동시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신청인이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하여 2021. 3.경 피신청인 2에게 정지요청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제공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정지 이후 이 사건 계약 해지 시까지 부과된 요금은 신청인의 사용이익으로 보고 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 2는「할부거래법」제10조 제10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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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에게 단말기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 2는 제1항 기재 단말기가 반환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2021. 2. 3.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100,000원, 약정할인: 25,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098,900원, 월 할부금: 30,026원, 할부기간: 36개월) 계약에 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일체의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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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제9조, 제110조, 제750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제10조, 제43조,「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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