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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리조트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11-21 조회수 1104
수정일 2022-11-21
조회수 1104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5. 12. 피신청인과 회원권{계약기간 : 10년(2020. 5. 12. ~ 2030. 5. 11.), 입회금 : 2,970,000원,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함}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970,000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고,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영업사원과 통화하면서 ‘(소비자님은) 이 사건 계약 1년 후 중도 반환시 (납입금의) 100% 회수가 가능하고, 적금 타가듯이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0. 6. 20., 9. 4. 두 차례 이 사건 회원권을 이용한 상태에서 입회한 지 만 1년이 되는 2021. 5.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 입회인이 있어야 계약 양도 및 입회금의 환급이 가능하다며 대기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신청인은 계속 입회금 환급이 진행되지 않아 2021. 9. 2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입회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약관에 기재된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위약금 1,145,065원을 공제한 1,824,935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판단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서 회원의 입회 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입회 기간 및 입회금 반환에 대한 판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회원의 이용기간은 10년입니다’, ‘본 상품은 10년 만기 반환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환급증서에는 10년 만기시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환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10년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직영 및 제휴 숙소(펜션, 호텔, 콘도 등)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입회 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을 반환받는 계약으로 봄이 적절하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1년 후 (회원권) 중도 반환시 100% (입회금) 회수가 가능하고, 적금 타가듯이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 체결 후 1년 후부터는 자유롭게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그래서 제가 아까 고객에게 말씀드린 게, 어차피 1원도 손해보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1년 써보셨는데 필요없다, 10회 예치된 게 끝났으니까 적금 타간다고 생각하시고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신청인 영업사원은 신청인에게 1년 후 전액 환급이 된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상대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의 설명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점, 1년 후에 입회금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만 1년이 된 2021. 5.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입회금 환급을 요청했던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 기간은 10년이고,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한 1년 후에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지라도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을 말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계약 체결 1년 후부터 입회금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받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통화 녹취파일에서도 실제로는 10년 후 환급이 가능한 상품이나 신청인에게는 1년 후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이용하여 2020. 6. 20.과 2020. 9. 4.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계약 해지시까지는 이 사건 회원권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도 계약 특별 혜택 내용에서 ‘본 계약은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릅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이 변경된 것이 현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2.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261,269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관광진흥법 제2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민법 제109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