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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차량 결함으로 반납한 리스 차량에 대한 리스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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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21 조회수 743
수정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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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9. 10. 23.경 딜러사인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피신청인을 통해 조정 외 리스사와 리스계약{기간: 60개월, 리스실행금액(취득원가): 67,853,630원(= 차량 가격 63,700,000원+등록비용 4,053,630원+부대비용 100,000원), 월 리스료 1,118,74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해왔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잦은 고장 및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2020. 8. 18. 리스실행금액과 기타비용을 지급하고 조정 외 리스사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5,890㎞이었다.
다. 조정 외 리스사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고,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위약금 면제 및 리스료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신청인은 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에 따라 조정 외 리스사로부터 위약금을 면제받았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9조(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 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로 인해 피신청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6일간 대차 서비스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1차례만 대차를 요구했고,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대차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신청인이 조정 외 리스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 상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11,018,429원(원금 6,626,680원 + 이자 4,376,302원 +연체이자 15,447원)이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한 엔진 정지 등의 고장이 자주 발생해 리스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계약까지 중도 해지하게 되어 이미 지급한 리스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수리기간 중 대차 서비스를 받기는 했으나 피신청인이 2차례 임의로 제공한 부분은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하므로, 피신청인은 리스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하자에 대해 조정 외 리스사와 협의하여 65,317,774원{= 차량 실구매가 63,700,000원+취·등록세 4,053,636원?주행감가상각비 2,500,862원(주행거리 5,889㎞ 적용)+번호판 수수료 65,000원}의 환급을 이행했고,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차량에는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으로서 2,196,364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 구체적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정 외 리스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차였던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한 후, 신청인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약 15일이 경과한 후부터 이 사건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인도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9. 11. 11.부터 2020. 7. 15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총 96일간 수리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그 중 ‘정차 중 시동 꺼짐 증상’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한 수리가 3차례 이뤄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는 매매 및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이 위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사용·수익과 이에 대한 리스료 지급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급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해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리스료를 부담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그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조정 외 리스사가 신청인에게 조정 외 리스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을 양도하면서 2020. 8. 11. 위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위 우편의 송달로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리스료 상당으로 봄이 타당한데, 비록 이 사건 차량에 하자는 있었으나 신청인이 약 5,900㎞ 정도를 운행해왔고, 피신청인이 수리기간 중 3차례에 걸쳐 36일간 대차를 제공했으므로(대차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수익과 동일한 상태여서 이를 손해로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대차 임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차계약서를 통해 인정되는 대차기간 전부 정상적인 운행기간으로 본다), 이 사건 차량의 하자 및 수리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했던 60일(수리 기간 96일?대차 기간 36일)에 상응하는 리스료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로 한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따라 65,317,774원을 환급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에 따른 차량의 교환 또는 환급 책임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원인, 근거 및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책임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196,364원{= 총 납입 리스료 11,018,429원 × 60일/계약기간 301일(이 사건 계약기간인 2019. 10. 23.부터 2020. 8. 18.까지),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2. 12. 19.까지 신청인에게 2,196,364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2. 12.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 「민법」제379조, 제580조, 제58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