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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비운항에 따른 항공권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805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805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운항일정: 2020. 8. 13.부터 8. 19.까지,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을 총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다(이하 ‘이 사건 계약’).
나. 그러나 2020. 7. 22.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항공권 매매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환급 업무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공권 구매대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다. 신청인은 이후 2021. 11. 12.자 법원의 피신청인 2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회생채권 변제율 4.4614%)에 따라, 2021. 12. 10. 이 사건 항공권 구매대금 303,700원 중 위 변제율에 해당하는 13,549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신청인 2는 2020. 3. 9. 국제선 노선 운항을 4월 말까지 전면 중단한 상태였는데, 이후 위 노선 운항 중단 기간을 같은 해 4. 16.에는 6월 말까지로, 같은 해 6. 16.에는 7월 말까지로, 같은 해 7. 15.에는 8월 말까지로, 각 연장하며 국제선 노선 운항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항공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에도 피신청인 2의 환급 업무 중단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후에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회생채권 신고접수 업무도 진행하지 않는 등 발권 수수료에 관한 책임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이 사건 항공권 매매대금을 반환함에 더하여 발권 수수료도 반환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주장
피신청인 2의 항공권 대금 환급 업무가 중단되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2의 회생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항공권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항공권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 다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발권 수수료 10,000원을 환급할 의사는 있다.
2) 피신청인 2 주장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안(변제율 4.4614%)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채권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제219조에 따라 그 이상의 변제나 보상은 불가하다.
판단
가. 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이 사건 항공권을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으나, 2020. 7. 22.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나. 이후 신청인은 위 항공권 대금 반환 채권을 피신청인 2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법원의 피신청인 2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2021. 12. 10.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 대금 303,700원 중 회생채권 변제율( 4.4614%)에 해당하는 13,549원을 변제받았다.
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은 이상 위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공권 구매대금 반환 청구는 법률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다만, 신청인이 위 회생절차를 통해서 환급받은 금액의 비율이 비교적 작아서 피신청인 2의 고객으로서 신청인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한편, 회생절차 종결 및 관련 인허가 취득 절차 후 운항을 재개할 예정인 피신청인 2로서도, 위와 같이 피신청인 2를 신뢰하여 항공권을 구매했던 기존 소비자들에게 향후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특히, 새로운 항공권 구매 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서 기존 고객에게 일정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변제와는 별개의 장래 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 판단 사항으로서 「채무자회생법」제219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 기존 고객들에게 일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피신청인 2에게도 적절한 마케팅 및 사업적 전략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2가 본 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2의 적절한 경영 판단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의 기존 항공권 구매고객에게 향후 피신청인 2의 항공권 구매 시 일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피신청인 2에게 기존 고객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건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이 아니고 피신청인 1 또한 발권 수수료 10,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2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장래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서 피신청인2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항공권 구매 할인 혜택(신규 항공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쿠폰 내지 크레딧 등)을 제공한다.
2. 피신청인1은 2022. 5. 30.까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2. 5.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